[주 문] OOO가 2019.9.5.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 등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와(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OOO에서 적벽돌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5.4.7. 청구인들을 청산인으로 등기한 후, 2008.12.5. 청산종결간주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을 청산하면서 체납법인 자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방치하여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부족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2019.9.5.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1996년 재산세 OOO원, 1993년 법인세분 주민세 OOO원, 1994년 법인세분 주민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2020.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은 IMF당시 부도처리된 회사로, 1997년 주요 재산의 대부분이 강제경매로 처분되어 실질 자산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 따라서 체납법인 청산시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분배한 내역도 없었음에도 청구인들이 잔여재산을 분배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청산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2019.9.5.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으나,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이고,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은 주된 납세의무자의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진행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체납세액의 최초 납부기한은 1996.6.30.부터 1998.9.30.까지로 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2019.9.5. 이전에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써 위법하다.
(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재산 대부분이 IMF때 경매되었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이 소유하던 OOO 소재 공장용지 3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경매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체납법인이 이를 계속 보유하다가 청구인들이 청산인으로 취임한 후 2005.4.14. 이를 주식회사 OOO에 매도하고도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이를 지방세 체납액 납부 또는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 체납법인은 그 밖에도 잔여재산 환가, 분매, 인도 업무를 관련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하거나 방치하는 등으로 그 재산을 징수금 총액보다 부족하게 만들었다. 이에 쟁점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쟁점토지의 매각당시 가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매각가액 및 배분가액으로 보고 그 당시 청산인이었던 청구인들에게 이 건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것으로,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제45조의 요건을 충족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체납법인은 2008.12.5.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으나 사실상 현재까지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청산절차가 종료하려면 청산인은 채권신고의 공고 내지 최고절차를 거쳐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분배를 함으로써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은 후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만 하고,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절차에 들어가야만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 청산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압류처분 등으로 인하여 체납세액은 모두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이며, 법인이 체납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지방세 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인의 청산사무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주된 채무자의 체납세액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주된 채무자의 체납세액 납부의무는 지금까지 유효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체납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한 내역이 없으므로 청산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은 OOO(쟁점토지 주변)에서 적벽돌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1996.9.30. 폐업신고, 2000.12.4. 상법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 2003.12.5. 청산종결하였다가 2008.12.5.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해 청산종결간주되었고, 청구인들은 2005.4.7. 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 (나) 체납법인의 주주는 1993∼1996년 청구인 OOO로 신고되어 있다. (다) 체납법인이 폐업한 후 쟁점토지에서 1996∼2006년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 청산인 OOO(청구인 OOO의 자녀)], 2006∼2010년 OOO(대표이사 청구인 OOO, 이사 OOO, 주주명부 미제출), 2010∼2015년 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직원 OOO가 50% 지분 보유), 2015∼2018년 OOO 주식회사(대표이사 청구인 OOO, 직원 OOO가 100% 지분 보유)가 각 적벽돌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를 하였다. (마) 쟁점토지는 체납법인과 주식회사 OOO 등이 공장부지로 사용한 토지로, 1995.1.18. 체납법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5.4.14. 주식회사 OOO에게, 2005.4.21. OOO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쟁점토지를 2005.4.14. 매도하고도 그 대가를 체납세액 납부 또는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여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체납법인의 주요재산인 공장 경매시 일괄처리되지 아니하고 등기만 체납법인 명의로 존속하였다가 매수인이 공장을 다시 매도하게 되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해준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바) 체납법인의 청산당시 장부 등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引渡)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산인과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게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에게는 각자가 분배·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체납법인은 청구인들이 청산인으로 취임하기 이전인 1996.9.30. 폐업하고 2000.12.4. 해산간주등기되는 등 사실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체납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 명의를 2005년에 주식회사 OOO에 이전한 사실 외에 달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자산을 배분한 내역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남은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 등을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⑤ 제1항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하 제53조, 제54조 및 제102조에서 같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는 행위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제45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引渡)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산인과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게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에게는 각자가 분배·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2)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