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열병합발전소의 허가받은 전력용량을 열용량으로 환산하여 전력부문의 면적을 산출한 후 이를 대도시 내 공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422 선고일 2020-06-1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열병합발전소의 허가받은 전력용량을 열용량으로 환산하여 전력부문의 면적을 산출한 후 이를 대도시 내 공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9.3. OOO 소재에 건축물 28,216.35㎡(이하 “OOO”라 한다)를, OOO 외 1필지에 건축물 23,711.22㎡(이하 “OOO”라 하고, 이하 “OOO”라 한다)를 각각 신축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의 42.9%에 해당하는 12,105㎡(이하 “쟁점1건축물”이라 한다)와, OOO의 50.2%에 해당하는 11,903㎡(이하 “쟁점2건축물”이라하고, 쟁점1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는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용 건축물로서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 따라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은 표준세율(1천분의 2.5)의 100분의 500을 세율(1천분의 12.5)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지역자원시설세도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표준세율의 2배로 중과하여야 함에도 각각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2019.1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표준세율(1천분의 2.5)의 5배를 중과한다고 규정하면서,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 제56조 및 [별표 2]의 제29호 본문 및 사목에서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OOO 등에 난방열을 공급하고 전력을 생산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로 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으로 OOO는 그 일체가 지역난방사업을 위하여 공여되고 있는 건축물인데, 산출물인 열과 전기를 배출하는 각 부분을 물리적으로 분리해낼 수 없으며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작동하고 있는바 이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가치 등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지역난방사업의 경우 수송거리에 따른 열효율의 급감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일반적인 발전소와는 달리 지역 냉․난방사업자 대부분이 신도시 내지 대규모 주택단지 근처에 소재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 제56조 및 [별표 2]의 제29호에서 지역난방사업을 재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OOO에서 전력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대도시 내 공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설령, OOO를 지역난방업과 전기업에 공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이에 대한 안분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처분청은에너지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별표에서 정한 기준을 안분 방법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집단에너지사업 인가 당시 허가받은 전기용량을 열용량으로 환산(1kwh = 860kcal)하여 OOO의 경우에는 42.9%를, OOO의 경우에는 50.2%를 전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의 면적을 산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안분방법 및 안분기준은 지방세법령에서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산출물의 현황에 관한 것으로 부동산의 현황을 나타내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납세의무의 기준이 될 수 없고, 해당 전기용량은 사업 허가를 받을 때 발전 가능한 최대 용량을 예상한 것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실제 현황을 나타내는 용량이 아니므로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전부를 지역난방업에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여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소의 특성 및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전기와 열의 용량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OOO를 전기업과 지역난방업에 겸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안분하여 전력부분에 해당하는 쟁점건축물을 대도시 내 공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와 같이 전기업과 지역난방업에 공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지방세법령에서 그 안분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전기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전기와 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전기부문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90%를 차지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우 불리하므로 청구법인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OOO에서 생산하기로 허가받은 전기용량을에너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열용량으로 환산하여 재산세 중과부문을 산출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의 허가받은 전력용량을 열용량으로 환산하여 전력부문의 면적을 산출한 후 이를 대도시 내 공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집단에너지사업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 (나) OOO는 천연가스를 연소하여 가스터빈을 통해 1차로 전력을 생산한 후, 이때 발생한 열을 폐열회수보일러로 회수하여 증기터빈으로 보내어 증기터빈에서 회수된 폐열(증기)을 활용하여 2차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OOO는 2015년 하반기부터, OOO는 2017년 상반기부터 전기와 열을 생산하여 전기는 전력거래소(KPX)에 판매하고, 열은 OOO와 OOO에 난방열로 공급하고 있으며, 그 연도 별 부문별 매출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은 OOO의 건축물을 전기 부문과 열 부문으로 안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전기용량을에너지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을 기준[0.86(열): 1.0(전기)]으로 환산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전기부문과 열 부문 비율을 산출한 후 해당 비율에 발전소 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하여 재산세 중과(전기업) 대상 면적(쟁점건축물)을 산출하였다. OOO (2)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5배를 중과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표준세율의 2배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56조 및 [별표 2]의 제29호 본문, 사목 및 아목에서 발전소(변전소 및 송ㆍ배전소)와 같은 전기업은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중과되는 공장에 해당되나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은 공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2]의 제29호 본문에서 재산세 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 하는 경우 전기업을 공장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있는 점, OOO에서 생산된 전기와 열을 실수요자 등에게 판매하고 있으므로 OOO는 전기와 열부문에 겸용된다고 보이는 점,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 제56조 및 [별표 2]의 제29호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난방사업은 생산된 증기 등을 난방열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여 폐열(증기)등을 난방열로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사업과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법령에 열병합발전소의 전기부문과 열부문에 대한 안분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용 건축물인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의 중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과밀억제권역 내 다른 공장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할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점, OOO에 대한 안분 방법은 관련 법규인에너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처분청의 행정역량 및 과세관행 등에서 볼 때 그 합리성은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단서 생략)

  • 사. 공장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 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제56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 제8항”은 각각 “법 제111조 제2항”으로 본다.

② 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최초의 과세기준일은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거나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영 제20조에 따른 취득일, 그 밖의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시작한 날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한다. [별표2] 공장의 종류(제7조 제1항 관련)

2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법 제146조ㆍ영 제138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 사.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
  • 아. 전기업(변전소 및 송ㆍ배전소를 포함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제48조[전기사업법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전기사업법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① 영 제15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구분 에너지원 단위 총발열량 순발열량 MJ kcal 석유환산톤 (10-3toe) MJ kcal 석유환산톤 (10-3toe) 전기 등 전기(발전기준) kWh 8.9 2,130 0.213 8.9 2,130 0.213 전기(소비기준) kWh 9.6 2,290 0.229 9.6 2,290 0.229 신탄 kg 18.8 4,500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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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