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418 선고일 2020-04-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000 간에 이루어진 종전자동차의 매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볼 때 가장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규 중 특정 납세자에게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규정은 다른 규정 보다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대체 취득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의2의 괄호에서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배우자간에 이전하는 것은 그 이전등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의 이전등록은 해당 세대의 세대원이 아닌 제3자에게 실제로 이전등록하는 경우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6.18. 승용자동차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감면받았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부터 소유하던 승용자동차OOO 이하 “종전자동차”라 한다)를 사실상 이전등록하지 않았다고 하여 2019.10.16. 처분청에게 이 건 취득세 OOO원을 신고한 후 2019.11.18.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6.18.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인 2019.8.16. 종전자동차를 OOO에게 이전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의2에서 규정한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의 대체취득 규정을 충족하였다 할 것으로, 그 후 종전자동차를 다시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의 조항에서 매각한 종전에 소유하던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종전자동차를 사실상 이전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19.8.16. 종전자동차를 OOO으로부터 다시 취득하면서 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종전자동차를 다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한 가정에 1대에 한하여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2항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9.8.16. 종전자동차를 OOO에게 매각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취득하여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규정한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의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3.3. 종전자동차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로 등록하고,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9.6.18. 청구인은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인 종전 자동차를 대체하고자 이 건 자동차를 OOO원에 취득한 후,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9.8.16 종전자동차를 OOO에게 OOO원에 매각한 후, 같은 날 종전자동차를 OOO으로부터 OOO원에 다시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종전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양수인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뿐만 아니라 OOO이 양수인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도 모두 청구인이 신고자이고, 글씨체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9.3.25.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종전자동차를 매매하기 전에 OOO 차량등록사무소의 담당공무원으로 종전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고, OOO과 종전자동차를 매매하면서 그 대금을 실제로 주고 받은 것은 아니며, OOO이 부담하여야 할 종전자동차의 취득세 OOO원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자동차를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일(2019.6.18.)부터 60일 이내인 2019.8.19.까지 사실상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8.29.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OOO원을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신고․납부기한 내인 2018.10,16. 이를 신고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로 대체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 간에 이루어진 종전자동차의 매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볼 때 가장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규 중 특정 납세자에게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규정은 다른 규정 보다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대체취득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의2의 괄호에서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배우자간에 이전하는 것은 그 이전등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의 이전등록은 해당 세대의 세대원이 아닌 제3자에게 실제로 이전등록하는 경우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사실상 이전등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법 제2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