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2019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417 선고일 2020-06-2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 현지확인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임차인이 묘목 등 도소매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 곳에 일시적으로 묘목 식재 등을 하였다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토지를 식물을 재배한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이를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답 2,8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실제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고 이를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2019.9.11.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지목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먼저 토지 소유자에게 계고장발급 등을 통해 계몽활동을 하고 원상복구명령을 한 다음 징벌적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임차인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아무런 사전고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쟁점토지 소유자가 관리를 잘못하여 임차인이 불법 전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재산가치가 10배 이상 상승한 것도 아닌데 이에 상응하는 다른 행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징벌적 성격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은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쟁점토지의 임차인은 쟁점토지를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로 사용하였으며 그 곳에 간이막사 등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이 또한 농기구 보관 또는 휴식공간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고, 올 겨울이 지난 이후에는 이마저도 철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현황을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본 처분에도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재산보유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보유세로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라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과세대상 재산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것일 뿐, 공부상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를 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쟁점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이고, 그 전년도의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이용현황 또는 공부상 용도와 다르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 계고장 발급 등을 한 후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임차인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 설치에 대한 것으로 재산세와 무관하다). 처분청이 현장조사 당시 쟁점토지에서 임차인이 ‘OOO’이라는 상호로 묘목 조경수 정원수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일부에 묘목을 식재하였더라도 이는 화분 식재 상태이거나 판매를 위해 임시로 보관 중이던 것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2019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10.10. 쟁점토지를 계약기간 2년, 연간 임대료 OOO원으로 하고, 묘목재배는 가능하나 그 외의 시설물은 설치하지 못하며, 임대인이 쟁점토지를 매도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원상복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두어 전OOO에게 임대하였다. (나) 쟁점토지 임차인 전OOO은 2019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사업자등록: 2012.8.9., 업종코드: 512131,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조경수, 정원수)을 영위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2019.6.4., 2019.10.14. 및 2019.12.3. 쟁점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임차인이 그 곳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하여 거주하면서 화분 또는 땅에 묘목을 식재하여 판매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도소매부지로 판단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9.9.11. 청구인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이후 쟁점토지 지상 간이막사(컨테이너)를 철거하였고, 현재는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다며 현장 사진 등을 2020.3.5.과 2020.6.1. 우리원에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하고, 그 여부는 토지 전체의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두692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 현지확인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임차인이 묘목 등 도소매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 곳에 일시적으로 묘목 식재 등을 하였다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토지를 식물을 재배한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이를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나. 농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