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 현지확인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임차인이 묘목 등 도소매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 곳에 일시적으로 묘목 식재 등을 하였다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토지를 식물을 재배한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이를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 현지확인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임차인이 묘목 등 도소매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 곳에 일시적으로 묘목 식재 등을 하였다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토지를 식물을 재배한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이를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10.10. 쟁점토지를 계약기간 2년, 연간 임대료 OOO원으로 하고, 묘목재배는 가능하나 그 외의 시설물은 설치하지 못하며, 임대인이 쟁점토지를 매도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원상복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두어 전OOO에게 임대하였다. (나) 쟁점토지 임차인 전OOO은 2019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사업자등록: 2012.8.9., 업종코드: 512131,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조경수, 정원수)을 영위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2019.6.4., 2019.10.14. 및 2019.12.3. 쟁점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임차인이 그 곳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하여 거주하면서 화분 또는 땅에 묘목을 식재하여 판매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도소매부지로 판단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9.9.11. 청구인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이후 쟁점토지 지상 간이막사(컨테이너)를 철거하였고, 현재는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다며 현장 사진 등을 2020.3.5.과 2020.6.1. 우리원에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하고, 그 여부는 토지 전체의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두692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 현지확인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임차인이 묘목 등 도소매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 곳에 일시적으로 묘목 식재 등을 하였다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토지를 식물을 재배한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이를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