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9지07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1.30. OOO에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연기 등을 정화하여 공기 중으로 배출하기 위한 OOO(이하 “이 건 OOO”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에지방세법제15조 제2항의 세율(1천분의 20)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등(100분의 60 감면, 이하 “이 건 감면 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10.31. OOO 내에 석회석 하역기(이하 “이 건 제1호기”라 한다)를, 2016.11.30. 같은 곳에 석탄 하역기(이하 “이 건 제2호기”라 한다)를 설치한 후, 이 건 제1․2호기의 취득가격 OOO에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0) 및 이 건 감면 조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8.1.10. OOO 외 3필지 토지 125,6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토목공사, 나무 식재, 파고라 등 설치 공사(이하 “이 건 토목공사 등”이라 한다)를 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5조 제2항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 건 OOO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9.10.1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OOO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OOO과 처분청이 부과한 OOO 합계 OOO은 취소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OOO
(1) 이 건 OOO 및 처분청이 부과한 취득세 등 OOO 합계 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하역기는 선박에서 석탄을 내리는 연속하역기(CSU)의 일종으로 수직 및 수평으로 설치된 컨베이어에 부착된 버켓이 컨베이어를 따라 움직이며 선박 내의 석탄을 하역하여 화력발전소 내의 저탄장으로 이송시키는 기계장치일 뿐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1] 제7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중기와는 명백하게 다른 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제1․2호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과 처분청이 부과한 취득세 등 OOO 및 이 건 제3호기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한 OOO(본세) 합계 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OOO가 화력발전소 내에서 이 건 제3호기의 설치를 완료한 2019.3.29.을 그 취득일로 보아 2019.10.16.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제3호기에 대한 성능 검사 등을 모두 마치고 이를 정식으로 인수한 날은 2019.9.4.이고, 그 이전까지 매매금액OOO 중 잔금 OOO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 건 제3호기의 취득일은 사실상의 인도일인 2019.9.4.라 할 것이며, 그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납부기한은 2019.11.3.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그 이전인 2019.10.16. 이 건 제3호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 OOO을 함께 부과하였으므로 본세에 대한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재를 매립하는 처리장으로 사용하다가 사용기간이 끝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건 토목공사 등을 시행하여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제공한 것으로 쟁점토지에 나무를 심고 파고라 등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거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종전과 같이 잡종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이 건 토목공사 등을 시행하기 이전보다 인하되었음을 볼 때, 이 건 토목공사 등을 시행하여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과 처분청이 부과한 취득세 등 OOO 합계 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신고·납부 포함, 이하 같다)한 처분은 정당하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이 건 OOO는 2018.12.4. 보령화력발전소 내에 이 건 제3호기를 설치(조립)한 후, 시운전을 통하여 성능 검사 등을 마치고 청구법인에게 이를 인도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기술지원처가 작성한 이 건 제3호기 가인계인수서(2019.3.29.)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3호기의 취득일을 사실상 인도일인 2019.3.29.로 보아 2019.10.16.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이 건 토목공사 등을 하여 그 지목을 잡종지에서 사실상 공원용지로 변경하였으며, 이 건 토목공사 등에 투입된 공사비용 만큼 쟁점토지의 가치도 증가하였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도 이 건 토목공사 등에 대한 비용 OOO 중 OOO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토목공사 비용 중 청구법인이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OOO를 신축할 당시 이 건 OOO를 보면, 청구법인은 사용이 종료된 OOO 부지 10.5ha에 소나무 7,700그루를 식재하고 잔디마당, 생태연못,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ㆍ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OOO는 이 건 제3호기의 설치(조립)를 마친 후 2018.12.4.부터 2019.3.9.까지 청구법인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시운전을 하여 그성능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제3호기의 가인계인수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9.3.29. OOO로부터 이 건 제3호기의 운전(하역) 및 경상정비 업무와 설비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2019.3.29. 이후 시행하였다는 성능 검사 등은 인도를 받은 상태에서 그 실제 운용 능력 등을 확인한 것으로 그 취득의 시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가인계인수서 상의 인계일인 2019.3.29.에 이 건 제3호기를 취득한 후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3호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끝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사실상 지목변경을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목변경이 반드시 공부상 지목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서 청구법인이 석탄재 매립이 끝난 쟁점토지(잡종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약 OOO을 투입하여 이 건 토목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가액 또한 그 만큼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목공사 등을 마친 후에도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여전히 잡종지이고 개별공시지가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낮아졌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토목공사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공원용지로 변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투입된 총 비용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하 생략)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③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6조 제8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OOO
(5)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