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미공시된 이 건 아파트에 대해 실제 거래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414 선고일 2020-05-20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감면규정은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 추징사유가 발생한 지분에 한정하여 추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조심 2019지1680, 2019.7.4.,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지분 10분의 1만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추징사유(매각·증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6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전용면적 59.99㎡,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가 2019.1.1. 기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아 OOO에 의뢰하여 산정한 이 건 아파트의 가격인 OOO에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019년 제1기분 재산세 등 OOO을 2019.7.10.,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제2기분 재산세 등 OOO을 2019.9.10.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3.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적정한 공동주택 가격을 OOO 이하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OOO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가격 산정을 인근 단지(OOO)내 동일평형 대비 평균 거래가액인 OOO 대비 약 51~52% 수준(OOO)으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산정방식은 위 단지 내 모든 아파트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였다는 의견이나, 2018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위 단지 내 공동주택 거래가격과 이 건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111동의 평균 거래가격이 OOO으로 나타나며 위 비율을 적용하면 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가격은 OOO이 적정 함에도 처분청은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단지별 주거편의성 등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이 건 아파트의 가격을 산정하였다.

(2) 이 건 아파트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을 살펴보면, 이 건 아파트는 동서를 가르는 2차선 도로가 있으며 이 도로를 기준으로 남쪽은 본관동, 북쪽은 별관동(110동, 111동, 112동)이 위치하고 있다. 별관동은 분관동과 비교하여 공용면적, 편의시설, 조경시설, 한강 조망권 등이 열악하고 소음도 상대적으로 심한 편이며, 특히 청구인이 거주하는 111동은 위 단지 내에서도 가장 시설이 열악하여 주변보다 거래가격이 OOO 정도 낮은 실정인데도 처분청은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단지별 거래가격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위 비율(51~52%)보다 훨씬 높은 62.45%에 해당하는 OOO으로 하여 이 건 아파트의 가격을 산정하였다.

(3)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법률제18조 제5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아파트 인접지역 중에서 공동주택과 입지 및 거래가격 등이 우수한 인근 OOO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전용면적 84.06㎡의 OOO의 주택공시가격이 OOO이고 이를 이 건 아파트 전용면적59.99㎡ 대비 비율(71.36%)을 적용하면 이 건 아파트의 주택가격은 OOO이 적정함에도 처분청은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지역별ㆍ단지별 유사 공동주택가격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위 비율보다 훨씬 높은 85.83%에 해당하는 OOO으로 하여 이 건 아파트의 가격을 산정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아파트의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행정안전부, 세정-2153, 2006.5.29.)에 의거 OOO과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관련 협약을 체결(2012.7.1.)하여 산정한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을 지방세법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가격인 OOO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미공시된 이 건 아파트에 대해 실제 거래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아파트가 2018년 11월에 사용승인이 되고, 2019년 3월에 건축물관리대장 작성이 완료되어 2019.1.1. 기준 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함에 따라 2019.2.21.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행정안전부, 세정-2153, 2006.5.29.)에 따라 OOO에 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의뢰하였고, 의뢰를 받은 OOO은 2019.5.2. 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가격을 OOO으로 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공동주택 가격인 OOO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019년 제1기분 재산세 등 OOO을 2019.7.10.,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제2기분 재산세 등 OOO을 2019.9.10.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가격을 OOO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인근지역의 거래내역 현황자료를 제출하였다.

1. 이 건 아파트가 소재하는 단지(111동, 112동, 전용면적 59.99㎡)의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거래가격을 살펴보면, 111동 9층은 OOO(분양권 전매), 112동 8층은 OOO(분양권 전매), 112동 17층은 OOO(보류지 매각)이고, 위 112동의 평균 거래가격은 OOO이다.

2. 이 건 아파트와 인근의 OOO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건 아파트와 OOO 비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에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3조에서는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920 2005.5.27., 지방세정팀-12 2006.1.2.)에서 시·군·구는 개별공동주택의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위치별 특성 및 거래시가 등을 참작하여 시가를 직접 조사하거나 OOO 등 전문평가기관에 시가조사를 의뢰하여 시가 조사결과를 참작하여 시가표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에 의뢰하여 산정한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주변시세보다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처분청이 OOO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 점, 청구인은 인근 단지의 아파트 거래가격을 제시하면서 이를 근거로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OOO 수준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가격 표본이 2~3개에 불과하여 거래가격의 대표성이 반드시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잘못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미공시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선박,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수입가격,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자치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 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경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등의 시가표준액 결정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