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411 선고일 2020-04-01 조세심판원

[요지] 제노코어가 폐업할 당시 000이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경영에 직접 참여한 점, 000은 0000의 폐업일(2013.5.7.)부터 1년 9개월 정도 경과한 2015.1.30. 청구법인을 설립한 점, 청구법인과 0000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사업(CC-TV개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0000는 0000의 가장 큰 매출처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그 대표이사인 000이 0000를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한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0000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5.25.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0.17. 이 건 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그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100분의 25 추가 감면)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1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주식회사 OOO(2013.5.7. 폐업 이하 “OOO”라 한다)에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의 목적사업이 유사하며, 거래처의 일부가 겹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투자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설립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된다.

(2)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관련 지침 등으로 보면,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주의 구성과 관계 없이 법인 자체의 사업이력에 따라 창업 여부가 결정되고, 두 개의 법인의 주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별개의 주체이므로 각각 달리 보아 창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설립은 OOO의 폐업과 관계 없는 창업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폐업 당시 OOO의 대표이사와 목적사업이 동일하고, 거래처의 상당수가 겹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종의 사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OOO와 목적사업 및 대표자가 동일하고 거래처의 일부가 겹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취득세가 감면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여 당연히 취득세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청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OOO는 2011.2.25.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보안장비개발 및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은 2012.6.28. OOO의 발행주식 OOO를 취득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OOO가 폐업한 2013.5.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그 후2013년 7월 경 주식회사 OOO에 입사하여 2014년 10월까지 약 1년 4개월 간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30.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보안장비(CC-TV) 개발 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OOO이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그 설립일부터 3년 이내인 2016.8.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규정에 따라 OOO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과 OOO의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OOO의 주요 경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과 OOO의 주요 매출처 및 매출액 현황 <표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주요 경력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그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2016.12.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0조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OOO가 폐업할 당시 OOO이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경영에 직접 참여한 점, OOO은 OOO의 폐업일(2013.5.7.)부터 1년 9개월 정도 경과한 2015.1.30. 청구법인을 설립한 점, 청구법인과 OOO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사업(CC-TV개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는 OOO의 가장 큰 매출처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납세자에게 조세를 감면하는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그 대표이사인 OOO이 OOO를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한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OOO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단서 생략)

2. 2016년 12월 31일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이하 생략)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16.11.29. 대통령령 제276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