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쟁점체비지가 「지방세법」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407 선고일 2024-02-05 조세심판원

[요지]

① 쟁점체비지는 일반에게 분양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본점 및 임대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2017년에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쟁점체비지가 감면대상이라고 인정을 받았으나 2019.5.10. 다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 때부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할 때까지 쟁점체비지의 취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었고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19..5.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취득세 등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 주식회사(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구 OOO일대 OOO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종전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이고,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용 부동산을 수탁받은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3.7.1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고, 2013.11.27. 이 건 정비사업부지내 신축예정 건축물 53,369.33㎡ 중 24,651.53㎡와 부속토지 1,381.79㎡는 청구법인에게 환지한 후, 나머지 53.81%에 해당하는 28,717.80㎡와 부속토지 1,609.71㎡(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를 체비지로 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이후 2016.9.29. 이 건 정비사업이 완료되면서 업무시설용 등의 건축물(지상 27층 지하 7층 규모의 OOO빌딩,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6.11.28. 처분청에 위 환지와 쟁점체비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토지소유자(청구법인)와 사업시행자(청구법인)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신고하여 그 취득세 등을 각각 면제받았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전토지등소유자로서 이 건 정비사업으로사실상 쟁점건축물 전체를 취득하였음에도 관리처분계획상 환지면적을 축소하여 등재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 신축에 소요된 공사비용 일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환지의 청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의 총 공사비용인 OOO원 중 쟁점체비지분(53.81%)에 해당하는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가산세”라 하고, 쟁점가산세와 합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9.5.10. 위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3.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체비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당시 체비지로 지정되었는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체비지에 해당하며, 청구법인과 같이 토지 등의 1인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체비지 지정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건축물은 어느 모로 보나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하고, 쟁점건축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았다고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매각 또는 사용현황에 따라 취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들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취득한 체비지에 대하여 오랜 기간 동안 취득세를 면제하여 왔고, 청구법인과 같이 토지 등의 1인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체비지는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해석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설령, 쟁점체비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비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사유로 쟁점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가)지방세기본법 제5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세 부과시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나아가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불리하게 해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여 그러한 경우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17두61508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2017년에 OOO지구 건축물 및 부속토지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하였고, 쟁점체비지를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처분청의 조사결과를 신뢰하여 쟁점체비지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세 납세의무를 해태한 것 뿐이다. (다) 더구나 처분청은 2017년 세무조사 이후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사 결정을 번복하고 쟁점체비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본건이 과세관청조차도 일관된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사안임을 입증하게 되는 것으로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쟁점체비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이며, 처분청도 2017년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인정하였다. 위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요건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요건으로서 체비지의 매각 여부, 혹은 매각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거나 이에 대한 명시적 선례가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법인과 같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는 유권해석이 다수 존재한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72, 2015.10.12. 등 다수, 같은 뜻임). (마) 처분청을 포함한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체비지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그동안 전혀 이의제기하지 않다가 최근 그 입장을 변경하여 과세를 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그동안 과세관청조차도 감면규정 적용에 있어서 감면적용대상 체비지 해당 여부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하여 체비지 취득을 금지하거나 체비지를 반드시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처분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다수 존재하며, 과세관청 조차 체비지에 대한 해석을 일관되게 하지 못한 채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전액(전액 표준세율로 산출)을 면제한 사실을 볼 때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토지 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부동산을 체비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인가받은 쟁점건축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토지 등의 1인 소유자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체비지인 쟁점건축물을 매각하기 위한 분양공고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령의 새로운 해석이나 개정 등에 따른 소급과세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관련 법률 등을 착오하여 면제하였던 세액을 적법하게 과세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법령의 부지는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체비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1983.9.30. 서울특별시 중구 OOO일대를 이 건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건설부 고시 제317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신탁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12.4. 위탁자인 A 주식회사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7.1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2013.11.27.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이 건 정비사업 및 위 최초 관리처분인가 당시 체비지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은 2016.9.29. 쟁점건축물 53,369.33㎡에 대하여 준공검사 승인을 하였고, 2017년 3월 현재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을 최종 인가하였다. <표> 이 건 건축물 관리처분계획 현황 OOO (마) 청구법인은 2016.11.28.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신고하여 그 취득세 등 OOO원을 면제받았다. <표> 쟁점건축물 취득세 신고 및 감면현황 (단위: 천원) OOO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2021.5.26. 도시정비사업의 체비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OOO, 2021.5.26.)을 하였다. OOO (사) 처분청은 2017년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본점용 및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종전토지소유자로서 쟁점체비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체비지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건 정비사업을 위해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청산금’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신축비용인 OOO원 중 OOO원(53.81%)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19.1.17.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 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9.2.18.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과세예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되었고, 이후 처분청은 2019.5.10.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하는 부과ㆍ고지하였다. (자) 쟁점체비지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위탁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제3자에게 분양 또는 매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체비지는 감면대상 체비지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7조 제3항에서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일반 분양분,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일반 분양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제34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체비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7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법제34조의 체비지로 보기 위해서는 ① 사업시행자가 ② 관리처분계획에서 일반 분양분(체비지)으로 인가받고 ③ 일반에게 분양하여 ④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등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체비지는 그 성격의 측면에서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② 행정정의 인가를 받아 ③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④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체비지란 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로 인가받았을 것, ②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해당할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의미(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012, 2021.5.26., 같은 뜻임)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인가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에게 분양되지 아니한 부동산 등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503, 2022.7.12., 같은 뜻임)인 점,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상 쟁점체비지를 체비지로 인가받았으나 일반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본점 등 또는 일부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비지는 일반에게 분양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본점 및 임대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관련 법률 등을 착오하여 면제하였던 세액을 적법하게 과세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법(2014.12.31. 법률 제129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2 제1항에서 무신고가산세를, 같은 법 제53조의4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같은 뜻임).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6.11.29.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처분청은 쟁점체비지는 이 건 정비사업에 따른 체비지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 이후 처분청이 2017년에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쟁점체비지가 감면대상이라고 인정을 받았으나 2019.5.10. 다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 때부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할 때까지 쟁점체비지의 취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었고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 따라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당초 면제된 취득세 등을 이후 추징당하기 전까지 처분청의 취득세 면제 결정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는 점,

3.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면제요건을 달리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 점(대법원 2023.5.18. 선고 2023두36366,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2.31. 법률 제1295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