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선박의 장부상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404 선고일 2020-03-1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선박의 취득가격을 00억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서를 보면 실제 취득가격은 0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선박을 취득하기 전에 수리 및 리모델링 등을 하여 그 장부상 가격이 0백만원으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8.31. OOO 외 5척(이하 “이 건 선박”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선박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취득가격의 일부를 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9.11.14. 청구법인에게 누락된 취득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선박의 시가표준액 OOO원보다 3배 이상 높은 OOO원을 이 건 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신고․납부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지방세법제10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 건 선박의 장부가액인 OOO원을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선박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서를 보면 실제 취득가격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선박을 취득하기 전에 수리 및 리모델링 등을 하여 그 장부상 가격이 OOO원으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금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선박의 장부상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6.8.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수산물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8.8.31. 이 건 선박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선박을 취득하기 전에 수리비용 등으로 OOO원을 지출하였고, 이 건 선박의 실제 매매계약서 상 거래가격은OOO원으로, 법인장부상 취득가격은 총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선박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OOO원임에도 이를 OOO원인 것으로 가장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이 그 차액인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