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지1000
[주 문] OOO이 2019.11.18. 청구법인에게 한 OOO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9.25.부터 2018.10.24.까지 아래 <표1> 기재 영업용 자동차 11대(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8.16.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할부계약에 따라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부이자(이하 “쟁점할부이자”라 한다)를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여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9.11.1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부과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업무용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면서 발생한 할부이자는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과세관행으로 되어 있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는데 처분청만 이를 조사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OOO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24개월 내지 48개월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할부금융을 받아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할부이자를 지급하여온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할부이자를 포함한 총 구입대금이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할부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차량할부이자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9.25.부터 2018.10.24.까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쟁점자동차를 매입하여 취득하고 그 매입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표2> 쟁점자동차 취득 및 취득세 신고내역 (나)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할부계약에 따라 매입하면서 신용공여자인 OOO 주식회사 등에게 그 할부원금과 이자를 36개월 내지 63개월간 분할상환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할부이자를 지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8.16.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장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위 할부이자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2019.11.18.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표3> 할부이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내역 (라) 청구법인의 쟁점자동차 할부금 원리금상환예정내역 등을 보면, 차량번호 OOO 자동차의 경우, 할부이자의 합계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해당 차량의 할부원리금을 착오로 과다 적용하여 과세하였다고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를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장부, OOO 등의 원리금납부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그 구입대금의 일부에 대한 신용을 OOO 등으로부터 공여받고 그 원금과 이자를 36개월 내지 60개월에 걸쳐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할부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할부계약에 의하여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할부이자는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조심 2015지1000, 2016.2.4.,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자동차의 할부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도 쟁점자동차 중 OOO 자동차에 대하여는 할부이자를 과다 계산하여 과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정당한 할부이자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3)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약을 말한다.
- 나.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간접할부계약”이라 한다)
3. “할부거래”란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하며, “할부거래업자”란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할부계약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6. “신용제공자”란 소비자․할부거래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