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다가구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과세예고 없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378 선고일 2020-09-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1주택을 창고나 청소원 등의 숙소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처분청이 서울특별시의 감사지시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이전에 수차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을 구두로 안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4.15. OOO 소재 다가구 주택(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회 확장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이라고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7.5.1.OOO소재 다가구 주택의 185분의 175.1(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다. 그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1주택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쟁점2주택 4가구 중 3가구 (114.7㎡/167.96㎡)는 취득 이후 계속하여 임대하고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1주택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OOO원을, 쟁점2주택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OOO을 2019.10.17. 각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1주택은 교회의 부속토지와 연접되어 있고, 교회부지와 합하면 4각형의 대지로서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한 토지형태이고, 교회와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일부는 교회의 비품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교회 내부의 청소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교회의 필수요원이 거주하는 장소로 각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1주택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쟁점2주택의 경우 교회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취득 당시 쟁점2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임차인에게 퇴거요청을 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않았고, 해당 임차인은 나갈 곳 없는 사람이라 강제퇴거 조치를 못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증여 당시 임대보증금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차인과는 아무런 금전관계가 없기 때문에 쟁점2주택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1, 2주택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에 의한 사전 과세예고를 생략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히 무효인 부과처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 2주택이 각각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여부 및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쟁점1주택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1주택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면서 처분청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교회를 증축하고자 한다고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당해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속해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서 건축 등을 제한하고 있어 당초 계획에 따라 교회를 증축할 수는 없었을 것인 점, 쟁점1주택의 외관은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18가구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으로서 그 중 16가구는 공실로 현장조사에서 확인되는 점, 당해 공실부분을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비품창고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본 교회 건축물 면적인 260㎡(본 건축물 외의 건축물 면적을 합산한다 하더라도 크게 차이없음)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1주택 중 16가구면적 약 230㎡ 모두를 비품창고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비품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1주택 중 16가구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나머지 2가구의 경우에도 교회의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소 및 경비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1주택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2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으로서 4가구 중 1가구에는 청구법인의 장로인 쟁점2주택 증여자가 증여 이전부터 2019.10.2.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교회 장로를 종교단체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주택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2주택 4가구 중 2가구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거주하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10.2.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고 퇴거요청을 하였다고 하나 명도소송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2주택 중 임대 중인 3가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예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이 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는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을 하기 이전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며,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시점인 2019.10.17. 당시에는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과세예고를 강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었고, 2020.1.1. 시행된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에 해당 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 당시에 과세예고를 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과세예고 없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쟁점①관련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쟁점② 관련 (가)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그 밖에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사항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시ㆍ도내에 있는 시ㆍ군ㆍ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지도ㆍ조언을 하거나 그 운영ㆍ집행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나)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③ 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 다만, 법 제150조, 감사원법제33조, 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속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소속 교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교회 위치는OOO소재 건축물로 확인된다. (나) OOO 및 토지계획이용원에 의하면, 2011.10.27. OOO일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쟁점1, 2주택은 해당 정비구역 내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1, 2주택의 건축물대장상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2014.4.15. OOO으로부터 쟁점1주택을, 2017.5.1. OOO으로부터 쟁점2주택의 185분의 175.1 지분을 각각 증여받은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확인서)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OOO는 2004.4.30.에, OOO은 2019.5.30.에 쟁점1주택의 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각각 교회 내의 경비,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9.30. 작성한 현장복명서에 의하면, 2019.9.18. 현재 청구법인은 쟁점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9.9.23. 현재 쟁점2주택의 사용현황에 대하여 총 4가구 중 1가구는 공실, 3가구는 종전부터 거주하던 임차인 2가구와 쟁점2주택의 증여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2주택의 임차인 현황 및 전입세대 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OOO (아) 처분청은 2019.9.10. 청구법인이 쟁점1주택 및 쟁점2주택 중 일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 및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 청구법인에게 소명안내를 한 다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1주택을 교회 창고 및 청소원과 경비원의 숙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종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주택은 18가구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으로서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건축물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1주택을 취득하여 일부를 창고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및 실제 창고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소원 및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는 교회의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1주택을 창고나 청소원 등의 숙소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2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당시 임대보증금을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종전 임차인의 명도거부로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보증금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임차인이 있는 증여부동산에 대하여 수증인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설령, 청구법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수익이 없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17.5.1. 쟁점2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 당시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의 추징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제1호에서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규정 단서에서 지방세법제150조,감사원법제33조, 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등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소명안내를 한 경우에 납세자가 이에 불복한다면 사전적 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다투기보다는 행정심판 등의 사후구제절차를 통하여 이를 구제받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보아 이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서울특별시의 감사지시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이전에 수차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을 구두로 안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2019.12.31.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가 강행규정이 아니었던 던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