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376 선고일 2021-07-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8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 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07.4.5. OOO 소재 임야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종교단체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며, 처분청은 2011.2.10. 이 건 토지 중 OOO㎡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추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2020.1.10.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8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 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