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내부거래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374 선고일 2022-04-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은 상호 간의 지분 출자 관계가 없는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지배관계 등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과 △△△이 □□□□□ 그룹의 회장과 대표이사이자 사주 일가로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영향력 행사는 회장과 지주회사가 행사하는 영향력인 것이고,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는 간접적인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에게 또는 양도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님.덧붙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로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를 무조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대기업에 대하여는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가 대표회사, 회장 및 모든 계열회사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이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로 간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0지1379 / 조심2008지0148 / 조심2018지0678 / 조심2018지0625 / 조심2018지0838 / 조심2018지00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3.10. 주식회사 AAA(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BBB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지분율 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2017.5.8. 처분청OOO에 그 주식 취득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지분 증가로 보아 간주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취득세 등 신고내역 (단위: 원)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19.8.2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취득은 특수관계자 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는바, 쟁점주식 취득은 과점주주 집단 내 지분이동으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11.과 2019.10.22. 이를 각 거부(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9.과 2020.1.20.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대법원 2004.2.27. 선고 2002두1144 판결, 조심 2018지23, 2018.5.28., 조심 2008지148, 2008.8.12., 같은 뜻임).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 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고, 같은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의 임원인 AAA 회장과 BBB 이사는 청구법인의 임원에도 해당하며 청구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이사회 참여, 그룹의 회장, 임면권 행사, 합병 등의 중요의사 결정 등)하고 있다. 위와 같이 DDD는 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3) 주식회사 DDD는 양도법인의 주식을 56.22%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양도법인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4)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인 내부 간 거래로 과점주주 전체로는 지분의 증가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언론보도자료와 인사 발령 및 조직 변경 공고는 청구법인과 DDD의 문서가 아닌 CCC 그룹의 문서로 그룹차원에서 지배구조를 통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 자료는 청구법인이 DDD의 임원 임면권의 행사 등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DDD가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라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DDD, 양도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지방세기본법령에서는 동일 기업집단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를 그룹 또는 지주회사 및 겸임하고 있는 임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사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대기업에 대하여는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어 불합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대표이사, 회장 및 모든 계열회사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 청구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CCC 계열회사의 지분율(CCC 22.81%, DDD 10.23%, OOO 13.47%)이 총 46.51%로 과반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AAA·BBB의 청구법인 지분이 전혀 없는바, CCC그룹 내 AAA 회장과 대표이사 BBB 등은 나머지 주주(지분율 53.49%)가 반대한다면, 청구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인다(조심 2018지678, 2019.10.15. 참조).

(4)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DDD, 양도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내부거래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2018.12.10. 발행)에 의하면, 1985.9.1.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종계, 부화, 사육, 도계 등 계육생산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상장법인이다. (나) 쟁점주식의 주식매매계약서(2017.3.10.)에 의하면, 양도법인(매도인)이 청구법인(매수인)에게 쟁점주식(쟁점법인의 주식 OOO주, 100%)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쟁점주식 매매일 현재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주요주주는 최대주주인 CCC(23.1%)와 OOO(13.64%, CCC의 자회사), DDD(10.37%) 등이다.

2. 양도법인의 주요주주는 최대주주인 DDD(56.22%, CCC 자회사)와 CCC(40.43%) 등이다.

3. CCC는 1988.3.1. 동물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상장법인이고, 임원인 AAA 회장과 BBB 대표이사는 계열사인 청구법인과 DDD의 사내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에는 AAA과 BBB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이유를 모회사(CCC)의 최대주주(CCC의 34.85% 소유)로서 이사회 추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DDD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2019.5.8. 발행) 등에 의하면, 1991.5.1.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사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상장법인이며, 그 임원에 관한 사항에는 AAA, BBB 등이 있다.

5. AAA 회장과 BBB 이사의 CCC 계열회사의 겸직 임원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AA과 BBB의 CCC 계열회사의 임원 재직 현황 (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보유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토지, 건물, 구축물, 시설장치, 기계장비 등)의 각 당월 말 장부가액(기준일자 2017.2.28.)에 과점주주 지분 증가율(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인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9.8.27.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자 간 내부거래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10.11.과 2019.10.22.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쟁점주식 매매일(2017.3.10.) 현재 청구법인 등 CCC 계열회사의 지분 현황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CCC 그룹 지분 현황

1. CCC의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출처: 전자공시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의 주요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주요 주주 현황(기준일: 2016.12.31.) (단위: 주, %)

3. CCC의 주요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CCC 주요 주주 현황(기준일: 2016.12.31.) (단위: 주, %)

4. DDD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DDD의 주주 현황(기준일: 2016.12.31.) (단위: 주, %) (사) 청구법인은 CCC 그룹 대표이사 AAA이 CCC 그룹 내 인사, 주요 의사 결정 관련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언론 보도, 임직원들에게 보낸 내부메일,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다.

1. AAA 회장과 BBB 이사는 청구법인의 사업방침을 결정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CCC 그룹 대표이사 AAA이 인사 관련 게시판의 글을 게시한 것과 인사발령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CCC(2016.3.1.)를 부회장으로 발령 낸 사항이 있다.

3. 이사회회의록(2017.3.10.)에 의하면, 쟁점주식 인수의 건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DDD, 사내이사 AAA, BBB 등 6명이 전원 참석하여 결의한 사실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은 특수관계자 간 내부거래로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특정 주식의 거래가 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주주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8지625, 2018.11.20.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의 주주가 아닌 DDD는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고, 쟁점주식의 거래가 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법인의 종전 주주인 양도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위 기준으로 볼 때,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은 상호 간의 지분 출자 관계가 없는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지배관계 등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20지1379, 2020.9.7., 같은 뜻임). 또한, AAA과 BBB이 CCC 그룹의 회장과 대표이사이자 사주 일가로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영향력 행사는 회장과 지주회사가 행사하는 영향력인 것이고,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는 간접적인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에게 또는 양도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조심 2018지838, 2019.6.25. 참조). (라) 덧붙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로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를 무조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대기업에 대하여는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가 대표회사, 회장 및 모든 계열회사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이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로 간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8지678, 2019.10.15., 같은 뜻임).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