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처분청이 마지막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 날이 2019.9.17.이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1.17.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음
[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처분청이 마지막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 날이 2019.9.17.이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1.17.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20지0367 / 조심2020지0369 / 국심1965구158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