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1년)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366 선고일 2020-10-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개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한 농자재 구매 내역 및 농산물 판매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ㅇㅇㅇ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4.4.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4.26.부터 2018.2.1.사이에 OOO 외 9필지 28,78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19.10.15.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에서 OOO외 1필지 2,91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서 202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OOO이 경작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은 농지를 갈아엎어 잘게 부수는 작업만을 담당한 것이고, 모내기나 추수 등은 OOO이 하였으며, 농약살포나 농작업을 의뢰·감독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였다. 또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제3자가 논농사직불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처분청에 진술한 OOO 등도 관련 진술을 2차례 번복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진술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OOO 등이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OOO 등은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를 먼저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과세전적부심사 당시에 OOO지사에게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이 OOO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사실 관계 확인서를 작성토록 한 것인 바, 해당 확인서는 중복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자경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2) 처분청은 공문서인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농지원부상 자경으로 결정한 선행 행정행위의 기결력에 반하는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로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나 인우보증서 등은 정확한 사실조사를 거쳐 작성된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마을 이장이나 주민들이 손쉽게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의 장부를 확인해 본 바,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 어디에도 농자재 구입 내역 및 농산물 판매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등재된 선행 행정행위의 기결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등재된 것은 농지 취득자가 자경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고 답변하면 OOO에서는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농지원부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작성되는 행정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사용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경작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농지원부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사용 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1년)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88조 제5항 제2호 단서, 제96조 제1항 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4조의3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법 제80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세무조사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각종 과세정보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7.4.4.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이 2019.4.15. 및 2019.5.29. 쟁점토지의 사용 현황을 조사한 후에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는 OOO 이장 OOO 및 주민 OOO가 OOO 등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OOO 이장 OOO가 2019.8.30. 작성한 사실 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에는 청구법인 대표 OOO의 말만 믿고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고, 실제 농사를 짓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적성월이 2019년 1월로 되어 있는 사실확인서 6부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 중 OOO가 작성한 4부에는 OOO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이 작성한 2부에는 이앙기와 트랙터를 이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모내기 작업과 추수작업을 대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에서 쟁점토지의 경작자로 지목되어 있는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에는 본인이 OOO의 부탁으로 쟁점토지 중 일부에서 경운 및 쇄토 작업을 대행하였고, 이때 OOO이 현장에서 직접 감독하였으며, 그 외 농사에 필요한 모심기, 물관리, 추수작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조사 당시에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농자재 구입 비용, 농작업 관련 용역비, 농산물 판매 수익 등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기장 내역이 전혀 없었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도 처분청의 조사 당시에는 장부 등에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근에 장부를 수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수정된 장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농작물 생산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직접 사용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 스스로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개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한 농자재 구매 내역 및 농산물 판매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농지원부는 농지를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작성되는 행정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사용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