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성사진 등을 살펴보면 이 건 토지 상당부분은 나대지 형태이므로 쟁점토지가 나대지라는 처분청 의견에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위성사진 등을 살펴보면 이 건 토지 상당부분은 나대지 형태이므로 쟁점토지가 나대지라는 처분청 의견에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중 일부면적(2,951㎡)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공사계약서(2016.12.10.)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과 OOO외 6필지에 대하여 OOO 지급하는 조건(공사기간: 2016년 12월부터 2018.8.30.까지)으로 양어장 철거 및 매립공사(양어장 구조물철거 및 폐기물처리, 흙 매립공사 일체)를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년 이 건 토지 가운데 OOO에 대하여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신고를 하였고, 해당 신고는 2018.3.6. 처리되었으며, 해당 필지는 2018.6.27. OOO, 같은 리 OOO, 같은 리 OOO로 하여 해당 토지가 분할되었다. (다) 처분청이 2019.8.13. 이 건 토지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 가운데 OOO는 전체 면적(3,595㎡)이 농지로 경작 중임을, 같은 리 OOO은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2,076㎡)이 농지로 경작 중임을, 같은 리 OOO 토지는 농지부분(744㎡)과 농작물이 생육되지 않는 부분 및 나대지(3,890.8㎡)가 혼재된 것을 각각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메밀, 들깨, 자색돼지감자 등이 실제 생육하고 있다는 증빙으로서 사진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 면적이 나대지 상태이고, 사진자료에는 그 주소지가 OOO 토지로서 해당 토지에는 생육식물이 없는 상태로 나타난다. (바) 이의신청결정서(2019.10.31.)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소유권변동이 없고,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통지의무는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7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기 이전인 2017.8.30., 2017.9.1. 유선으로 과세유형 및 변경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로,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 규정하면서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 및 시지역(읍, 면 지역은 제외)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등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비록 경작과정에서 식재된 농작물 가운데 일부가 고사하였으나,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이 농지이므로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이 건 토지 가운데 건축물 부속토지(894평)의 비중은 14%(894평/6,332평), 실제 이용현황이 농지(1,944평)인 토지의 비중은 31%(1,944평/6,332평), 쟁점토지의 비중은 55%(3,493평/6,332평)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위성사진 등을 살펴보면 이 건 토지 상당 부분은 나대지 형태이므로 쟁점토지가 나대지라는 처분청 의견에 수긍이 가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호박모종 및 들깨모종 등을 이식하고, 메밀씨 및 자색돼지감자씨 등을 파종하였다고 주장하나, 씨앗이나 모종 등의 구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 가운데 건축물 부속토지(2,951㎡, 894평)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약 17,943㎡, 5,437평)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인건비 지급내역이나 매출현황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3항 제15호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항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 답, 과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