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쟁점②발전소가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태양전지판을 ‘기계장치’로, 그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여 주민세(재산분)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360 선고일 2021-12-03 조세심판원

[요지] 태양광전지판이 비록 패널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태양광에너지를 흡수하여 발생시킨 직류전력을 인버터나 변압기 등과 연결시킴으로써 상용전력을 생산하는 일체의 설비 가운데 일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태양광전지판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민세(재산분)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664 / 조심2009지04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아래 <표1>과 같이 전국에 총 8개소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OOO에서 OOO(이하 “쟁점①발전소”라 한다)및 OOO(이하 “쟁점②발전소”라 하고, 쟁점①․②발전소를 “쟁점발전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의 국내 태양광발전시설 구성표
  • 나. OOO청장은 2019.10.12.부터 2019.10.22.까지 쟁점①ㆍ②발전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9.10.23.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②발전소는 인적ㆍ물적 설비를 모두 갖춘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면세점OOO을 초과하므로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2015년분∼2019년분 주민세(재산분) 합계 OOO원을, 그리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5년분∼2019년분 주민세(법인균등분) 합계 OOO원, 2015년분∼2019년분 지방교육세 합계 OOO원을, 쟁점①ㆍ②발전소의 태양관전지판 등을 ‘기계장치’로 보고 그 수평투영면적OOO과 전기실의 면적OOO을 건축물의 연면적에, 상주하는 안전관리자(1명)를 종업원수에 각각 포함한 후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방법에 따라 산출한 쟁점①·②발전소의 2014년분부터 2018년분까지의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다음의 <표2>와 같이 2019.10.23.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표2> 쟁점①·②발전소 관련 과세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쟁점②발전소에 배정된 종업원 1인은 단순히 담당 관리인을 지정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사무소에서 독립적인 사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소의 “인적설비”라 할 수 없다. 지방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사업소란 물적·인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지방세법 운영예규에서 인적 설비란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있어 인적설비의 의미를 다른 사업과의 독립성, 물적설비와의 유기적인 결합, 별도의 주된 근무지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OOO 같은 뜻임). 그러나,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은 청구법인의 인원현황을 기초로 사업소의 존부 및 주민세(법인균등)의 부과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을 하면서, 쟁점발전소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발전소 규모에 따라 전담인력을 배정해두었는지 여부만으로 인적설비의 존부를 판단하였고, 단순히 쟁점①발전소에는 인적설비가 없고, 쟁점②발전소에는 인적설비가 있다고 손쉽게 단정짓는 오류를 범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인원현황 및 태양광발전소의 연면적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표3>은 청구법인의 8개 태양광발전소 가운데, 일부 주요 발전소 3곳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내부적으로 지정해 둔 것에 불과하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그 특성상 전력생산량이 사업자의 의도나 통제와 관계없이 일조량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고, 특히 추적형이 아닌 고정형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설치된 이후에는 별다른 조작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을 위한 상주인력을 두어야 할 만큼 많은 인력의 투입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②발전소는 인적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②발전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주민세(법인균등분),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도 오류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만일, 지방세법상 사업소의 개념을 확대해석하여 쟁점②발전소를 지방세법상 사업소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②발전소의 고정형 태양전지판은 동력장치 없는 단순구축물이기 때문에 쟁점②발전소의 주민세(재산분) 및 쟁점발전소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는 사업소의 (1) 건축물 연면적 또는 (2)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주민세(재산분)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령 및 해당 규정의 적용을 위한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기계장치”를 특정장소에 고착된 것으로서 동력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하여 정의하였고, 나아가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으로 “동력장치가 없는 단순구축물”인 경우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하고 있다. “기계장치”는 동력을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이다(OOO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예규(지방세분석과-829, 2009.3.4.)에서도 “태양광발전소의 어레이가 동력장치 없이 단순구축물일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쟁점②발전소에 주민세(재산분)이 부과되기 위하여는 ①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사업소가 존재하고, ② 건축물 또는 ③ 특정장소에 고착된 기계장치로서 동력장치가 부착된 것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쟁점②발전소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태양전지판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고, 동력장치가 없어 “기계장치”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지방세법 운영예규에서도 명시적으로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동력장치 없이 단순구축물일 경우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 쟁점②발전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인지방소득세에 있어서도 이러한 “건축물의 연면적” 및 “기계장치”의 의미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발전소의 태양전지판에 해당되는 면적은 제외되어야 하고, 이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처분청의 안분계산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전기사업법 제73조에서 전기사업자가 전기설비의 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등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제73조의2 규정에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73조의3 규정에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쟁점②발전소의 전기안전관리자로 2014년부터 ‘aaa’을 선임하여 급여를 지급하여 온 사실이 청구법인의 급여대장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된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에 따라 쟁점②발전소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된 것이 OOO의 회신공문에서 나타난다. 처분청의 현지출장 복명서에도 쟁점②발전소 상주 종업원 aaa은 전기실에서 주5일 근무를 하고 있고, 발전설비의 케이블 이상유무, 모듈의 정상적 기능, 제반전기장비의 작동 점검, 발전시설의 실시간 발전현황을 PC를 통해 확인하는 등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일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쟁점②발전소는 단지 업무담당자를 지정한 것 불과하므로 “인적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②발전소는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사업소에 해당한다.

(2) 태양광발전설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및 대상 건축물 연면적과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 기계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드는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의미한다. 그런데,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태양광 에너지를 받아들여 태양전지로 발전한 직류전력을 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여 교류전력으로 변환하여 수용가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태양열을 수집하는 장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OOO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발전소의 태양광전지판을 기계장치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 및 전기실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사업소 연면적으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부과하고, 쟁점②발전소에 대해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②발전소가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태양광전지판을 ‘기계장치’로, 그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여 주민세(재산분)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②발전소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용허가 계약서를 살펴보면 해당 발전소의 면적은 OOO이고, 시설물은 태양광 발전시설 모듈 등 설치용량 OOO로 나타난다. (나) 쟁점발전소의 현장사진은 각각 아래와 같다. (다) 급ㆍ상여대장(2015년 12월)에 따르면 aaa은 2015년 12월에 기본급, 상여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수령받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15년∼2018년)을 살펴보면 aaa은 급여 및 상여 명목으로 2015년에는 OOO원,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출장결과보고서(2020.1.3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선임전기안전관리자 자료요청 회신내역(2020.2.3.)에서 aaa은 2014.7.1.부터 계속하여 쟁점②발전소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고, 인적 설비란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물적 설비와 같이 인적 설비가 사업소의 설비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일정한 장소에 ‘고착’되어 인적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OOO 같은 뜻임)인바, 출장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쟁점②발전소의 종업원 aaa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근무시간: 오전 9시 ~ 저녁 6시) 전기실에 마련된 사무공간에 상주하면서 발전시설의 발전현황이나 태양전지판 모듈 등 전반적 상태를 확인하고, 케이블 점검이나 제반 전기장비의 유지 및 악천후시 전기시설차단 등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일점검일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원천징수영수증(2015년∼2018년)을 살펴보면 aaa은 쟁점②발전소에서 근무하면서 연간기준으로 OOO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에서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면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호 다목에서 태양광발전설비로서 용량 OOO미만의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②발전소는 발전용량이 OOO를 초과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발전소는 인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4조 제6호에서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을, 같은 항 제2호에서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시에 건축물의 연면적을 반영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계장치”는 동력을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OOO 판결, 같은 뜻임)이고,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태양광에너지를 받아들여 태양전지로 발전한 직류전력을 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여 교류전력으로 변환한 전기를 수용가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단순히 태양열을 수집하는 장치가 아닌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OOO 같은 뜻임), 태양광전지판이 비록 패널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태양광에너지를 흡수하여 발생시킨 직류전력을 인버터나 변압기 등과 연결시킴으로써 상용전력을 생산하는 일체의 설비 가운데 일부이므로 단순구축물과는 구조적․기능적 측면에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지방세법 제74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태양광전지판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민세(재산분)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중략)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중략)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의 표준세율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82조(면세점)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중략)

5.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 법 제8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안분율”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며, 구체적 안분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종업원 수: 법 제74조 제8호에 따른 종업원의 수

2. 건축물 연면적: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3)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1. 안전공사

2.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3.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중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업무량 및 최소점검횟수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3(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73조 제6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③ 법 제73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제41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규모) 법 제7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 법 제7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법 제73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 나.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로서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제4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② 법 제73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법 제73조의3 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업무

  •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7. 전기설비의 일상정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5)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OOO 시세조례 제7조(주민세 균등분의 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의 세율: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15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