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율적용의 착오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357 선고일 2020-05-27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령에서 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시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기 보다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수시부과사유로 인한 일반적인 과세행위에 불과하고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과거에 이미 부과하여야 할 세액 가운데 기부과세액을 제외한 차액을 과세한 것이므로 이를 납세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침해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OOO 건축물 66,181.0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100분의 200)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5년분 지역자원시설세 OOO 및 2016년분 지역자원시설세 OOO을 2015.7.6., 2016.7.7.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후 OOO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사목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기부과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OOO을 2019.1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기본법 제18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의 언동, 납세자의 신뢰와 인과관계, 보호가치 있는 신뢰, 신뢰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적법한 처분, 납세자의 불이익이라는 요건이 충족된 경우 적용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으로서 처분청은 2015년 및 2016년에 청구법인에게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OOO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을 신뢰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19.11.4. OOO의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과세관청의 언동에 따라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세자를 보호하면서, 적극적으로 처분청을 신뢰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세형평 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0.1.11. OOO(이하 “OOO”라 한다)와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을 위한 각 지상권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4.6. 기존의 각 지상권에 대한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폐기하고 준공된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에 관하여 OOO와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OOO는 2017.2.28. 이미 청산되어 잔여재산분배도 완료되었으므로 OOO가 2019년 실시한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적용에 있어 오류를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한 것이므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을 살펴보면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징수 방법은 지방세법제147조 제2항에서 지방세법제114조 및 같은 법 제115조와 제12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재산세(건축물)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지방세는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5년·2016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서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의 중과세율(100분의 300)을 100분의 200으로 오인하여 과소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세율을 정정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여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1.23.선고 95누13746 판결, 같은 뜻임). 이때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는 것인바,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세율 착오적용에 따른 과소부과분에 대하여 추징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사전에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율적용의 착오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법령 등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4.30.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2016.11.11.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OOO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5년 및 2016년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의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 당초 지역자원시설서 부과내역(2015ㆍ2016년) (단위: 원) (다) OOO가 2019.6.11.부터 2019.6.26.까지 처분청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건축물이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으로서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표준세율의 중과세율(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2019.1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47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을 요건으로 할 것이다(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적용상 오류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서 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에서 이미 설시한 대법원 판결과 같이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고, 납세자에게는 그 귀책사유가 없으면서 해당 납세자가 이러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한 행위가 있었으나 당초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경제적 이익의 침해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기 보다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수시부과사유로 인한 일반적인 과세행위에 불과하고,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과거에 이미 부과하여야 할 세액 가운데 기부과세액을 제외한 차액을 과세한 것이므로 이를 납세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침해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세율적용에 착오가 있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지방세법령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율(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정한 후 기부과세액과의 차액을 청구법인에게 추가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성실】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3. 그 밖의 경우: 5년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38조 제1항 각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3)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42조【과세대상】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제147조【부과·징수】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중 제114조, 제115조 및 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예식장
  •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②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공동주택 (중략)

2. 근린생활시설 (중략)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략)

4. 종교시설 (중략)

5. 판매시설 (중략)

30. 복합건축물

  •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