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받은 주택을 감면유예기간내 현물출자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무신고가산세 과세새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352 선고일 2020-07-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5년) 중 출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하였으므로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환법인에게 현물출자 한 것을 매각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출자법인에게 현물출자 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5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0.30. OOO(전용면적 각각 19.2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8.5.18.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것으로 보아 분양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무신고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포함), 농어촌특별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포함), 지방교육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포함) 합계 OOO(무신고가산세 OOO 이하 “쟁점가산세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OOO과 나머지 세액 OOO을 합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19.1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이란 소유자가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이전할 것과 그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특정승계(조심 2017지530, 2017.8.9. 결정, 같은 뜻임)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장의 권리·의무를 포괄적 이전하게 하는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출자법인에게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매각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출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설립한 후 처분청과 OOO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를 면제·이월받은 점, 쟁점부동산은 출자법인 명의로 이전등기 된 후에도 계속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53조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과세표준의 신고를 해태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나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기 감면신청 등을 할 때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다시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반복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안하도록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만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매각의 의미는 현물출자까지 포함하는 유상의 모든 이전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헌재 2018.1.25. 선고 2015헌바277 판결, 같은 뜻임) 이 건과 같이 현물출자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주식교부라는 대가의 지급이 있는 거래 행위로서 매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현물출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매각(특정승계)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받은 주택을 감면유예기간내 현물출자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무신고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10.30. OOO(전용면적 각각 19.27㎡)를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2015.10.22. OOO구청장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의무임대기간을 5년으로 하여 민간임대사업자 임대등록(OOO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가)의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8.3.9.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목적사업을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하는 출자법인과 사업의 포괄적 현물출자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라) 출자법인은 2018.5.18.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였던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방식으로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회사설립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에게 출자법인의 주식 80,000주를 아래와 같이 부여하였다. (마) 출자법인은 2018.5.18.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를 대표이사로 하여 아래와 같이 설립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5년)이내에 전환법인에 현물출자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9.8.30. 취득세 등 OOO을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8.9.27. OOO세무서장에게 법인전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였다. (아) 청구인은 위(바)의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2010.6.26. OOO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시장은 2019.10.28.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분양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포함)을 2019.1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개인사업장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출자법인에게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매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그 재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 또는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5. 3.26. 선고 2014두4309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아 그 실질이 대가를 받고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는 것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출자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출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을 청구인이 여전히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5년) 중 출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으므로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환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것을 매각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면제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면제 받은 후에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인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각(5년)이내에 출자법인에게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처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출자법인에게 현물출자 한 후 30일이내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임대주택법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2의2.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5)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10년.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법 제6조의2 제1항 및 이 영 제8조의2 제1호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그 밖의 임대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5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