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이 건 토지가 대체취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348 선고일 2020-05-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소재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된 후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2017.8.25.)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12.2.에서야 이 건 토지를 대체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그 보상금을 마지막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부동산등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2.13. OOO로부터 OOO 토지 251.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대금납부 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하여 5차에 걸쳐 납부하도록계약(이하 “할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할부계약에 따라 2019. 12.2. 잔금을 완납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1.28. 이 건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30. 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을 받으며 그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OOO의 제안에 따라 할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으로 처분청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할부계약 방식으로 취득하였고,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그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면제됨에도 청구인은 2017.8.25. 마지막 보상금을 지급 받은 후 2019.12.2. 이 건 토지를 대체취득 하였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이 건 토지가 대체취득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OOO 토지 등이 OOO가 시행하는 OOO 조성사업에 수용되어 그 보상금을 2017.8.25. 아래와 같이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2.13.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납부를 2019.12.8.로 하는 할부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2019.12.2. OOO에 잔금을 지급한 것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위(다)와 같이 잔금을 완납한 후 2017.12.13.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1.28. 이 건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30. 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을 받으며 일시불로 납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OOO의 제안에 따라 할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으로 이 건 거분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계약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OOO 토지가 OOO에 수용된 후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2017.8.25.)로 부터 1년이 경과한 2019.12.2.에서야 이 건 토지를 대체취득한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을 위하여 2017.12.13. OOO와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그 계약기간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부계약이 아닌 그 대금납부 방식을 2년 미만기간 동안 5차에 걸쳐 납부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계약보증금과 중도금을 OOO에 납부하면서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등 청구인도 연부계약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그 보상금을 마지막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부동산등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회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