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2018.9.10.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9.13.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11.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2018.9.10.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9.13.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11.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43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91.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8.9.13.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 불복하여 2019.11.22.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19. 이를 각하 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