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자동차정비센터에서 2차례 무상정비서비스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중대한 결함이나 하자로 인하여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을 매각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조심 2016지638, 2016.8.17., 같은 뜻임) 하겠음
[요지] 청구인이 자동차정비센터에서 2차례 무상정비서비스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중대한 결함이나 하자로 인하여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을 매각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조심 2016지638, 2016.8.17., 같은 뜻임)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6지0638 / 조심2016지0102 / 조심2015지00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8.2. 이 사건 자동차를 장애인인 부친과 공동명의로 신규 등록하고, 취득세OOO을 면제 받았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차례 OOO에서 무상 정비를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19.8.16. 정비의뢰를 하여 2019.8.19. 점검 완료(2019.9.2. 출고)되었고, 당시 주행거리는 553㎞, 점검정비 내역은 ‘오일 파워스티어링(1리터), 와셔 아이볼트 어퍼 및 로워, 펌프 어셈블리스티어링’ 등으로 나타난다.
2. 2019.12.2. 정비의뢰 당시 주행거리는 2,383㎞, 점검정비 내역은 ‘오일 파워스티어링(1리터), 호스 어셈블리 펌프 투 기어, 파워스티어링고압파이프(탈부착)’ 등으로 나타난다. (다) 이 사건 자동차는 2019.12.2. 고장으로 인하여 OOO로부터 견인된 것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9.8.19.과 2019.8.22.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환불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자동차관리법령상 교환·환불 요건 성립 후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여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19.12.3. 이 사건 자동차를 차량 매매업자에게 매매하여 명의이전 등록이 되었다. (바) 청구인은 2020.2.18. 이 사건 자동차가 2019.8.10. 차량 결함으로 멈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철청에 CCTV 영상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2020.2.19. 저장기간(30일) 경과로 해당 자료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 청구인은 2020.2.19. 본인 휴대폰 통화내역(발신번호 확인용)에 대한 요청을 하여 2019.8.4.부터 2019.9.11.까지의 기간에 대한 통화내역(착신번호, 통화시각, 사용시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인 장애인과 그 동거가족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인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중대한 결함이나 하자로 인하여 운행이 불능하게 된 물적인 장애사유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하겠으나, 청구인이 자동차정비센터에서 2차례 무상 정비서비스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중대한 결함이나 하자로 인하여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공식적으로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중대한 결함 등을 원인으로 하여 리콜이 이루어진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자동차 제조회사에 주로 교환이 아닌 환불을 요청하다가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매각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조심 2016지638, 2016.8.17.,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