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335 선고일 2022-03-1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2019.12.13.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OOO등 1,401세대(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2019.7.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12.13.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202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90조에서 재산세와 같은 시·군·구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국세기본법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9.7.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1기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전자 송달(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7일이 되는 2019.11.1.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2.13.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