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19.12.13.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2019.12.13.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90조에서 재산세와 같은 시·군·구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국세기본법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