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공동주택의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공동주택의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OOO를 재건축하여 OOO조합원용 공동주택 등 9,510세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OOO은 2018.3.8.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공동주택의 매매가격 OOO원 중 2분의 1에 상당하는 OOO원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 등을 인도받아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차인들을 모집하여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차인들로부터 이 건 공동주택의 매매가격보다 OOO원 이상 많은 임대보증금(OOO원)을 받은 후, 이 건 공동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면서 매월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받고 있는바, 이 건 공동주택의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2.26., 2015.1.27. 각각 OOO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5.10.22. 이 건 공동주택을 포함한 OOO의 재건축 공사를 착공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OOO은 2017.12.26. 아래와 같이 이 건 공동주택(1,401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OOO은 2018.3.30.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임차인)를 선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12.28. 이 건 공동주택을 비롯한 공동주택OOO9,510세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고, OOO은 2019.1.18.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2019.3.8.부터 2019.5.6.까지 입주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2019.2.21. 현재 그 매매대금의 90%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인 OOO원 만을 잔금으로 남겨 놓았다. (라) 처분청이 2021.1.28. OOO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소유권 이전고시를 함에 따라 OOO은 2021.2.17.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공동주택의 매매대금 중 잔금 OOO원(10%)을 지급하였다. (마)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임차인)은 2019년도에 이 건 공동주택에 입주하면서 OOO에게 임대보증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매월 임대료와 일반관리비 등을 OOO에게 납부하고 있다. (2)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것”이란 재산을 사실상 취득(원시취득 포함)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2018.12.28.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나 OOO은 2019.2.21.까지 이 건 공동주택의 매매대금의 90%인 OOO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잔금 OOO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21.2.17. 이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공동주택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OOO이 이 건 공동주택을 임대하여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임차인들이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이 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건 매매계약 제5조에서 OOO이 이 건 공동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청구법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재산세 등이 위의 조항에서 규정한 제세공과금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의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