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법령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330 선고일 2020-09-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2년 이상 그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신용카드 사용내역, 우편물 송달내역 등)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지방세법령에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4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9.20.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로부터 OOO 토지 1,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하여 취득세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OOO지사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통보하자, 처분청은 기 감면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OOO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19.5.1.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OOO는 1996.5.21.부터 OOO에서 거주하던 가운데 2009.4.21. 해당 거주지가 OOO 주택재개발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주택조합과 현금청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2015.5.8. 해당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건물명도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후 해당 건물명도 판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옮겨야 된다고 판단하고 당시 자녀가 거주한 OOO로 약 10개월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실제 거주는 OOO에서 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5.5.15.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해당 토지를 농지로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쟁점토지의 취득일(2017.9.20.)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쟁점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6.10.26.부터 2017.9.18.까지 쟁점토지로부터 2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므로 지방세법령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법령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지도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와 서울특별시 OOO와는 직선거리로 25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OOO은 쟁점토지와 2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입주자카드(2016.10.16.)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OOO는 OOO를 매입하여 2016.10.16. 입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실거주확인서(2017.9.18.)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OOO가 2016.10.16.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농지원부(2017.9.18. 발급, 최초작성일: 2013.3.26.)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배우자OOO는 ‘농업인’으로서 주소지는OOO이고, 농지소재지는 OOO 토지(전) 1,611㎡이며, 해당 농지의 주작물을 ‘채소’이며, ‘자경’상태로 나타난다. (마)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확인서(2019.6.1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9.7.2.)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17.9.20. OOO 토지 1,531㎡ 가운데 1,331㎡를 청구인에게, 해당 토지 100㎡씩을 OOO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주민등록표(2020.1.6.)상의 청구인의 주소변동이력은 다음의 <표>와 같다. (아) 이의신청결정서(2019.10.1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을, 제2호에서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직접 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의 ‘직접 경작’이란 이 건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조심 2016지416, 2016.10.19., 같은 뜻임)인 점, 자경농민을 정의함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2년 이상의 경작요건을,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자경농민이나 그 배우자는 쟁점토지에서 20km이내 거주하도록 하는 거주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일정기간 이상 자경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동시에 해당 농지 등을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에게 농지의 취득에 따른 세액감면혜택을 부여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17.9.20.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6.10.26.부터 2017.9.18.까지 쟁점토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위 주소지가 단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이고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해당 토지에서 20km 이내인 OOO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해당 주소지로 전입한 날은 2017.9.19.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2년 이상 그 주소지OOO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신용카드 사용내역, 우편물 송달내역 등)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주민등록법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