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과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이 2020.2.26. 이 건과 관련하여 2016․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요지] 지방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과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이 2020.2.26. 이 건과 관련하여 2016․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9서3540 / 조심2018지0647
[주 문] 서울특별시 OOO이 2019.10.11., 2019.10.22. 각각 청구법인에게 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2017년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외국인근로자가 2006년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07년까지 근무한 후, 2015년에 다시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납기후인 2019.12.16. 이 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을 납부하였다. (다) 이 건 관련하여 2016․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9서3540, 2020.2.2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쟁점개정규정 중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법문상 최초 근무일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개정규정의 개정취지는 전체적인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을 축소하면서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같은 기간 국내에서 근무를 제공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쟁점외국인근로자와 같이 경력 단절이 발생된 경우 국내에서 최초 근무한 날이 쟁점개정규정 시행일에 가까울수록 단일세율 적용에 있어서 특례적용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등 개정취지와는 달리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반면, 2014.1.1.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까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기간제한 없이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므로 쟁점외국인근로자와 같이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된 자들로서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국인근로자의 경우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근로자의 2016ㆍ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원천)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0호에서̏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및 제35조 제2항에서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를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에서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과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하는 점(조심 2018지647, 2018.8.27., 같은 뜻임), OOO은 2020.2.26. 이 건과 관련하여 2016․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중략)
20. “̏특별징수 ”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1. “특별징수의무자 ”란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를 말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2) 지방세법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 ”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생략)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 ”라 한다)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④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