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9.7.12.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기각결정(조심 2019지2288, 2019.9.20.)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9.7.12.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기각결정(조심 2019지2288, 2019.9.20.)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228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8.9.20. 부친인 OOO이 사망함에 따라 OOO호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19.4.5. 청구인의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기관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9.6.3. 이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9.20. 기각결정되었고, 청구인은 2020.1.7.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