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소득이 증명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직계존비속간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증여취득으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소득이 증명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직계존비속간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증여취득으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935
[주 문] OOO이 2019.12.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모는 2006.6.20. 이 건 주택에 전입하여 본 심판청구일까지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8.10.15. 부모와 이 건 주택을 매매대금 OOO에 매수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10.30. 부모와 이 건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인은 전세보증금 OOO에 대한 영수증을 부모에게 발급하였으며, 부모는 2018.10.31. 이 건 주택에 대한 확정일자(제2018-5168호)를 OOO등기소로부터 부여받았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주택 매매대금 OOO 중 쟁점전세보증금 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에 대하여 2018.10. 15. 계약금으로, 2018.10.30. 잔금으로 각각 OOO씩 청구인의 모친에게 송금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8.10.30. OOO를 청구인의 부친 OOO 및 모친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 취득한 후, 같은 날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 OOO 중 전세보증금 OOO을 직계존비속간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증여 취득으로 보아 2019.12.13.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OOO 중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OOO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2003.1.24.부터 현재까지 OOO에 재직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OOO세무서장이 2019.12.28. 발급한 청구인의 2017년, 2018년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르면 2017년의 소득금액은 OOO, 2018년의 소득금액은 OOO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차) 청구인은 2005.6.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를 취득한 후 2019.11.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OOO에 매도하기전까지 임대를 통하여 매월 OOO의 임대소득이 있었고, 2014.3.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를 취득한 후 임대를 통하여 매월 OOO의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카) 청구인의 부모는 이 건 주택을 청구인에게 매각한 후 2018. 12.31. 양도소득세 OOO을 기흥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타) 청구인은 OOO 대표 OOO 등 3명의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들이 매수자로부터 전세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는(이하 “전세 안고 매매”라 한다) 거래의 통상적인 계약관행에 대하여 확인하여 준 아래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라고 하고 그 가목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를, 그 라목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증여취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직계존비속 또는 제3자로부터 취득하면서 매도자가 입주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와는 상이한 형태의 거래로서 그 특성상 전세보증금 부분은 매매 당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없고 차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될 때에 관련 금전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 하여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힘들 것이므로 직계존비속간의 경우에도 제3자간 거래에서 취할 수 있는 통상적인 거래 형태를 감안하되 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적실성 여부,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 여부, 제세공과금 신고의 적실성 여부, 임대보증금을 반환 할 정도의 소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8지935, 2018.12.5.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와 2018.10.15. 이 건 주택 매매를 위하여 매매대금 OOO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10.30. 이 건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전세보증금 OOO에 대한 영수증을 부모에게 발급하는 한편, 청구인의 부모는 2006.6.20. 이 건 주택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었으며, 2018.10.31.에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OOO등기소에서 확정일자(제2018-5168호)를 부여받았으며, 청구인의 부모가 이 건 주택을 매각한 후 2018.12.31.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로 OOO을 신고ㆍ납부하는 등 통상적인 거래형태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근로소득이 OOO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 할 당시에 OOO와 OOO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보유 부동산에서 매월 OOO의 임대소득이 있는 등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소득이 증명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직계존비속간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증여취득으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0조 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