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9.23. OOO 토지 1,81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OOO(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가)의 감면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2019.6.24.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6. 이의신청을 거쳐, 202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 할 당시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는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농업회사법인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이 50%만 감면되는 청구인 개인명으로 취득한 이유는 이 건 토지 취득을 위하여 자금이 부족하여 농업회사법인 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청구인명으로 취득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약 120평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고, 나머지는 주차장과 일반 농작물 재배지, 비품 적재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볼 수 있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별개의 권리ㆍ의무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우 2016.9.23.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인 2017.7.25. 농업회사법인의 본점을 이 건 토지로 이전하였고, 농업회사법인이 이 건 토지에서 화훼작물 재배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9.23. OOO 토지 1,818㎡를 매매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농업회사법인 OOO는 2017.7.25. 아래와 같이 법인본점을 OOO동에서 이 건 토지로 이전하였다. 아울러, 처분청 관내에 농업회사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없다. (다) OOO세무서장이 2019.5.16. 발급한 농업회사업인의 사업자등록증에서 이 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농업회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2019.6.24. 부과ㆍ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위(마)에 불복하여 2019.9.6.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는 2019.10.16. 이를 기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는 감면의 요건자체가 소유주체로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바(헌재 2018.1.25. 선고 2015헌바277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7.7.25.에 농업회사법인이 본점을 이 건 토지로 이전하였고, 그 농업회사법인은 처분청 관내에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19.4.8.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청구인이 아닌 농업회사법인이 화훼작물 재배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농업회사법인은 각각 별개의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 농업회사법인이 이 건 토지에서 화훼작물 등을 경작하는 것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