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315 선고일 2020-12-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이는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것이라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회신은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0.4.7. 청구인의 아버지 OOO과 공동으로 승용자동차(OOO 2010년식,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10.12.31. 조례 411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았으나, 2010.6.29. 청구인의 아버지와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12.23. 위 세대분가는 혼인에 따른 것으로 추징사유가 아니라면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12.31. 취득세 등의 환급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것이라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회신은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