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제1,2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요지] 청구법인이 제1,2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9지1525 / 조심2012지03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취득세 감면신청 이후 쟁점토지를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목적에 맞게 운영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조경수를 심기 위하여 소나무를 구입하였고, 영농 작업을 한 인부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분할측량·조경공사·토사매립·장비 대여 등을 하면서 쟁점토지에서 영농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제1토지에 대한 영농계획서에는 잡목을 계획적으로 정리한 후 2017년 3월경 유실수(매실나무, 감나무, 살구나무 등)를 재배하기 위함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제1토지가 소나무 재선충 감염지역으로 선포되어 청구법인은 감염된 소나무를 제거하는 작업과 농약 등 방제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여 왔고, 나머지 일부 조경수인 소나무, 꿀밤나무 등은 지금까지 관리하여 오고 있다. (다) 한편, 제2토지에 대한 영농계획서에는 벼농사를 수확한 후인 2017년 3월경 조경수 재배를 위함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제2토지는 청구법인이 별도로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성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취득 전과 같이 벼농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처분청은 제2토지에서 OOO라는 자가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래로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신청자는 OOO라는 자가 아니었고, 이에 대하여 OOO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그 회신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작성하였던 영농계획서를 수정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나, 경기부진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감면 사유에 부합하게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의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영농에 사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으로 출하·유통 및 가공 등을 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데,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제1토지는 임야 그대로의 자연림 상태인바, 이러한 자연 상태의 임야에 소재한 제1토지에서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인건비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소나무, 왕벚나무 등의 조경수를 100주 이상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제2토지는 현재까지 밭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어서, 조경수를 구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2016년경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제2토지의 2016∼2017년 직불금 수령인은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2018∼2019년 직불금 수령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영농에 관련된 각종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장하고 관련 증빙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제적인 영농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2020.12.21.)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7.8.31. 개업하였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농업/화훼작물 외, 임업/수목영림업, 건설업/조경공사, 도소매업/농자재·종묘 등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작성한 영농계획서(제1토지, 제2토지)에 의하면, 제1토지의 경우 “현 잡목을 계획적으로 정리한 후 2017년 3월경 위 취득 임지에 유실수(매실나무, 감나무, 살구나무 등)를 재배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2토지의 경우 “현 작물인 벼농사를 수확한 후인 2017년 3월경 위 취득 농지에 조경수(유실수) 재배를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2016∼2018년)을 보면, 제1토지의 경우에는 2018.7.21.자 항공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나무가 식재되지 아니한 지표면의 면적이 직전연도(2017.4.19.)보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제2토지의 경우에는 2016∼2018년 기간 동안 고랑이 확인되는 등 경작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출장복명서(2019.9.26., 2020.1.9.)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토지 출장복명서> <제2토지 출장복명서> (마) 처분청은 2019.10.1. OOO에게 제2토지에 대한 “농업소득보전 직접 지불금(이하 ”농업직불금“이라 한다) 신청 및 지급내역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OOO은 2019.10.7.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OOO의 농업소득보전 직접 지불금 회신 내역(제2토지)
(2)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OOO이 발행한 청구법인의 산림사업법인 등록증(2013.6.10.), 나무병원 등록증(2018.6.28.)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3.6.10. 산림사업법인(산림사업의 종류: 나무병원)으로, 2018.6.28. 1종 나무병원으로 각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제1토지 위의 소나무가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되어 감염된 소나무를 제거한 뒤 방재작업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제출하였다(청구법인은 2017년 2월∼5월경에 촬영된 사진이라고 주장함). <제1토지 사진> (다) 면세물품거래확인서(2017.5.4.)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5.4. 소나무 80주OOO를, 2017.6.16. 소나무 20주와 왕벚나무 8주를 각 구매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노무비 지급 명세서 및 금융거래이체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7년 6∼8월(4명)에 총 OOO2018년 3∼5월(4명)에 총 OOO을 노무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그 외 조경공사(2016.7.1., 공급가액 OOO), 분할측량(2016.8.24., 비고란: 제1토지 공급가액 OOO), 장비대(2017.7.31., OOO), 토사매립(2017.12.28., OOO)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바) 그 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계정별원장, 정관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20.5.1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유선진술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2017.5.14.과 2017.6.16. 구매한 소나무 합계 100주와 왕벚나무 8주를 제1토지가 아닌 OOO에 소재한 토지에 식재하였고, 제2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은 출하·유통·가공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 소속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자가 소비하였으며, 제2토지를 취득할 당시 제2토지에 방문하여 조경수 재배에 적합한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 및 제3항 제1호는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9지1525, 2019.8.20., 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1토지에 대한 영농계획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잡목을 정리한 후 2017년 3월경 매실나무·감나무·살구나무 등 유실수를 재배할 목적으로 제1토지를 취득(2016.5.31.)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제1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계획서와 같이 유실수를 식재하는 등 제1토지를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제1토지에 대한 항공사진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1토지에 대한 사진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제1토지를 취득한 이후 지상의 수목들 중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수목을 제거하는 작업이 실시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 후 청구법인이 제1토지에서 유실수를 식재하여 생육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청구법인은 면세물품거래확인서(2017.5.4.) 및 금융거래내역에 기재된 소나무 100주와 왕벚나무 8주를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21.5.1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이를 제1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에 식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1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제2토지에 대한 영농계획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벼를 수확한 후 2017년 3월경 조경수(유실수)를 재배할 목적으로 제2토지를 취득(2016.7.8.)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회신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제2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농업직불금을 수령하던 자가 2017년까지 농업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영농과 관련된 각종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장하고 관련 증빙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2토지를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한편, 제2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제2토지에 고랑이 확인되기는 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제2토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모두 자가 소비하였고, 제2토지를 취득하면서 해당 토지가 당초 목적대로 조경수(유실수)를 식재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해당 토지가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2지354, 2012.8.2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2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