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존에 체납한 재산세와 관련하여 압류한 3필지 토지 중 1필지가 공매되어 체납세금에 모두 충당되었으나 압류해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재산세를 체납한 경우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305 선고일 2020-09-02 조세심판원

[요지] 2009.7.6. 청구인의 소유토지에 대한 경매로 배당을 받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으므로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이 압류해제사유를 근거로 압류해제청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9년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다시 압류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종전의 압류등기의 효력이 체납된 재산세 등에 효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압류해제요청을 한 시점에서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08서10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세를 체납하자 1999.3.3. OOO 토지 4,245㎡를, 2000.6.28. OOO 토지 3,306㎡를, 2002.2.25. OOO임야 59㎡(이하 모두 합하여 “이 건 토지”이라 한다)를 각각 압류하였고, 2009.7.6. 이 건 토지 중 OOO 토지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자 배당절차를 통하여 배당금을 받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청구인의 체납세액을 모두 징수한 상태이었으나, 이 건 토지 중 임의경매로 매각된 토지를 제외한 OOO 1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청구인은 그 후에 부과된 재산세 등 OOO원을 체납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12.5. 처분청이 2009.7.6 배당절차를 통해 그 당시 체납된 지방세를 모두 배당받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으므로 쟁점토지상의 압류등기는 말소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압류해제요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9.12.11. 압류등기 말소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9.12.5. 처분청에 보낸 내용증명서와 같이 처분청이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체납세액의 충당으로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쟁점토지의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년에 이르도록 공매처분하지 못한 것은 공매처분을 하여도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징수법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이 압류 등기된 경우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법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17174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토지 중 1필지 토지의 경매로 처분청이 배당을 받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추가로 청구인이 재산세 등을 체납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거의 20년에 이르도록 해당 압류물건을 처분하지 못함을 근거로 공매처분을 하여도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체납세액은 이 건 토지의 재산세로서 당해세에 해당되어 공매 낙찰시 우선 배당받을 수 있으며, 압류해제는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조심 2008서1034, 2008.11.27. 같은 뜻임), OOO 토지의 경우 압류당시 기준 2000.1.1. 개별공시지가가 1㎡당 OOO원에서 2019.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당 OOO 토지의 경우는 압류당시 기준 2002.1.1. 개별공시지가가 1㎡당OOO에서 2019.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당 OOO으로 토지 가치가 계속 상승 중이므로 공매처분을 하여도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압류의 필요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존에 체납한 재산세와 관련하여 압류한 3필지 토지 중 1필지가 공매되어 체납세금에 모두 충당되었으나 압류해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재산세를 체납한 경우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징수법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토지 중 OOO에서 2008.7.9. 근저당권을 근거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을 받았고, 2009.6.12. 당해 토지가 매각됨에 따라 OOO은 배당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게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OOO원을 배당하자 처분청은 이를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09년~2019년도분 재산세 등OOO원을 체납한 것으로 체납내역에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처분청과 관련된 압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라) 쟁점토지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OOO원/㎡이고, OOO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후 그 중 1필지 토지의 경매에 따른 배당금으로 처분청이 전체 체납세액을 충당하였고, 쟁점토지를 처분하더라도 체납처분비를 제외하고 잔여가치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1항 제1호에서 납부, 충당으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17174 판결)에서 증여세 등의 체납으로 그 소유토지 4필지가 압류되었다가 그 지상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그중 2필지가 경락되어 그 대금에서 체납액이 전부 교부됨으로써 그 체납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나머지 이 사건 토지 2필지에 관하여 아직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동일인에 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다시 체납되었다면 위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이에도 미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에도 2009.7.6. 청구인의 소유토지에 대한 경매로 배당을 받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으므로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청구인이 이러한 압류해제사유를 근거로 압류해제청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9년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다시 압류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종전의 압류등기의 효력이 체납된 재산세 등에 효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압류해제요청을 한 시점에서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청구인이 체납한 지방세가 재산세로서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세목인 점 등에 비추어 공매처분을 하여도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