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09.7.6. 청구인의 소유토지에 대한 경매로 배당을 받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으므로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이 압류해제사유를 근거로 압류해제청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9년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다시 압류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종전의 압류등기의 효력이 체납된 재산세 등에 효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압류해제요청을 한 시점에서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요지] 2009.7.6. 청구인의 소유토지에 대한 경매로 배당을 받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으므로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이 압류해제사유를 근거로 압류해제청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9년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다시 압류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종전의 압류등기의 효력이 체납된 재산세 등에 효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압류해제요청을 한 시점에서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08서10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징수법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토지 중 OOO에서 2008.7.9. 근저당권을 근거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을 받았고, 2009.6.12. 당해 토지가 매각됨에 따라 OOO은 배당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게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OOO원을 배당하자 처분청은 이를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09년~2019년도분 재산세 등OOO원을 체납한 것으로 체납내역에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처분청과 관련된 압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라) 쟁점토지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OOO원/㎡이고, OOO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후 그 중 1필지 토지의 경매에 따른 배당금으로 처분청이 전체 체납세액을 충당하였고, 쟁점토지를 처분하더라도 체납처분비를 제외하고 잔여가치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1항 제1호에서 납부, 충당으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17174 판결)에서 증여세 등의 체납으로 그 소유토지 4필지가 압류되었다가 그 지상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그중 2필지가 경락되어 그 대금에서 체납액이 전부 교부됨으로써 그 체납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나머지 이 사건 토지 2필지에 관하여 아직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동일인에 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다시 체납되었다면 위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이에도 미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에도 2009.7.6. 청구인의 소유토지에 대한 경매로 배당을 받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으므로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청구인이 이러한 압류해제사유를 근거로 압류해제청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9년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다시 압류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종전의 압류등기의 효력이 체납된 재산세 등에 효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압류해제요청을 한 시점에서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청구인이 체납한 지방세가 재산세로서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세목인 점 등에 비추어 공매처분을 하여도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