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 했다는 사정이나 특허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제조설비를 설계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정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 건 토지 취득 전부터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착공 지연은 청구법인의 준비 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추징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 했다는 사정이나 특허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제조설비를 설계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정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 건 토지 취득 전부터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착공 지연은 청구법인의 준비 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추징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인천검단공단 분양 홍보물을 보고 이 건 토지를 매입하였다. 그런데 위 홍보물을 보면 인천도시공사는 “법인세 100%면제(4년)”, “취득세 100% 면제”, “재산세 50% 감면(5년)”이라고 홍보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법인세와 재산세는 감면기간을 표시하였지만 취득세는 면제 기간을 표시하지 않아 청구인으로서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 등이 징수될 수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만약, 인천도시공사가 계약 당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제대로 알려주었고, 청구법인이 이를 알았다면 청구법인은 2018.1.12. 착공연기신청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8.10.1.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정부 및 인천광역시 정책에 맞추어 “인천광역시 태양광발전사업자 융자지원 계획 공고”를 보고 그린에너지 정책에 동참하고자 친환경적인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설비를 도입하려고 하였고, 이 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6개월 정도 지난 2017.1.23.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목표한 에너지 효율이 나오지 않고 지붕의 단열성이 떨어져서 그대로 착공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설계를 다시 할 수밖에 없었고, 착공은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은 2018년 6월경 건축설계를 마쳤으나 새로운 특허기술과 국제공인 규격에 맞는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또다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은 많은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허기술을 이용한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라인 재설계가 불가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몇 차례의 설계변경 끝에 적합한 공장설계를 마치고 마침내 2019.12.10.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만약,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하기만 하고 사업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많은 비용을 들여 설계를 변경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정책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과 더불어 특허기술을 적용한 신제품 생산을 위한 설계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이므로 추징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7.12.30. 단열창호제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5.5.28. 인천도시공사와 이 건 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OOO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6.12.12. 이 건 토지에 공장(3개동, 연면적 8,534.63㎡)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7.1.23. 이를 허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1.12. 처분청에 착공연기를 신청하였는데, 해당 신청서에는 착공예정일자가 2018.10.1.로 되어 있고, 연기 사유는 “업계 경기 침체로 인한 착공연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9.12.17. 다시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8.9.13. 건축허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신청서 상의 취소 사유는 “건축주사정으로 취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2019.8.5. 이 건 토지를 방문하여 그 현황 등을 조사하였는데, 그 복명서에는 해당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현황 사진 및 항공 사진에는 이 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에는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나, 해당 토지에는 별다른 공사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포함된 인천검단산업단지 분양홍보물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홍보물에는 “마감임박”, “선착순분양”과 같은 홍보문구와 함께 청구주장과 같이 법인세 면제와 재산세 면제에 대해서 감면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나, 취득세에 대해서는 “취득세 100% 면제”라고 기재되어 있고, “각종 세제혜택은 공장용지에 한하며, 2014.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OOO를 참고하시거나 연락주시면 담당자가 직접 귀사로 방문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해당 홍보물은 분양대행을 맡은OOO이 작성·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아) 청구법인은 OOO의 시책에 맞추어 공장 건축시에 그 지붕에 OOO 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다면서,OOO이 공고한 OOO발전 사업자 융자지원 계획 공고 및 이 건 토지에 건축하려고 했던 건축물의 설계도면을 제출하였는데, OOO발전 사업자 융자지원 계획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작성·제출한 신청서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해당 설계도면OOO 작성)에는 건물 상부에 “OOO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OOO발전설비를 설치하려 했다는 사정이나 특허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제조설비를 설계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정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 건 토지 취득 전부터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착공 지연은 청구법인의 준비 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분양자인 인천도시공사의 안내를 신뢰하여 착공을 연기하였다면서 홍보물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홍보물은 분양대행사에서 작성·배포한 것으로 보이고, 세제혜택도 2014.12.31.까지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해당 홍보물이 2015.5.28.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청구법인에게 공식적으로 배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추징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