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처분의 고지서가 송달될 무렵에는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였던 아파트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청구인 및 그의 가족들은 그 주소가 불분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시송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되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