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5년 2월경 농업협동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농협의 매입내역 조회 및 거래자별상품별매출집계(2016∼2019년)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농협에 벼를 판매하고 농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5년 2월경 농업협동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농협의 매입내역 조회 및 거래자별상품별매출집계(2016∼2019년)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농협에 벼를 판매하고 농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877
[주 문] OOO2019.10.15.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자경이 불가능하였던 2007년경부터 쟁점토지에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에 해당하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9.6.28.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OOO상속받았고, 2019년 8월경 동생 OOO으로부터 OOO농지를 매수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인데, 피상속인은 2000년 위암수술, 2005년 간농양수술 중에도 직접 경작을 하였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2007년 중풍으로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자 더 이상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져, 청구인이 2007년경부터 쟁점토지에 벼농사 등을 직접 경작하기 시작하였다. (다) 자경농민에 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등에 의하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이 OOO미만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비록 청구인은 소유한 농지가 없었으나 2007년경부터 피상속인 명의의 농지를 청구인이 사실상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청구인이 2년 이상 쟁점토지를 사실상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50%)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②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③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할 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1. 농지원부의 경우 농가주인 피상속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한 경우 농지원부에 등재 또는 승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는 행정을 위한 내부자료에 불과할 뿐이어서 경작 변동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갱신·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 경작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
2. 농업경영체 등록 역시 농업경영인과 6개월 이상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하고, 직장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직접 농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쉽게 가능하여, 이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2019년경 쟁점토지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는 청구인이었으나, 2018년경에는 피상속인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자료로 볼 수 없다.
4. 조합원 가입·벼수매 실적·농자재 구입내역서·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등은 임의적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자료여서, 이러한 자료들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5.4.8. 전기사업 관련 업체인 OOO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3.15.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므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8지877, 2018.11.16. 참조).
(2) 따라서 청구인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2년 이상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5.19. 법률 제17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군·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9.12.31. 법률 제16858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4.28. 대통령령 제30640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외의 자로서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1) 쟁점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OOO답 2,860㎡ 및 같은 리 152-5 답 1,399㎡는 2019.6.28. 유증(遺贈)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OOO답 1,746㎡는 2019.6.28.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자(子)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2019.8.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관한 사업자등록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4.8. OOO전기업/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는 OOO개업하였고, 2018.3.3. OOO개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에 관한 소득금액증명을 보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은 2014년 OOO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에 관한 쌀소득보전직불제 직불금 지급내역을 보면, 2018년경 청구인의 피상속인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9년경 청구인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관한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8.28. OOO○○○호에 전입하였고, 2012.12.26. OOO○○○호에 전입하였으며, 2014.8.7. OOO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피상속인에 관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보면 1927년생인 피상속인은 1968.10.19.∼2019.6.28. 기간 동안 OOO전입·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14.8.7.∼2019.6.28.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에 관한 기본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9.6.28.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농지원부(2019.8.5.)를 보면, 청구인은 2016.4.25. 피상속인으로부터 농가주 지위를 승계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임차인란에 임차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2019.8.5.)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관한 농업경영체를 2009.6.11. 최초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고, 2019.5.27. 등록내용 최종변경 당시 경영주는 청구인으로 확인되나 경영주 변경이력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조합원증명서(2019.8.16.)를 보면, 청구인이 OOO가입한 날짜는 2015.2.25.로 나타난다. (바) OOO매입내역 조회에 의하면, OOO2016.1.1.〜2019.9.17. 기간 동안 청구인으로부터 벼 7,955kg을 OOO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OOO거래자별상품별매출집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2019년 기간 동안 매년 약 OOO정도의 농사용품을 구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2019.8.30.)에 의하면, OOO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자가 청구인인 사실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경작기간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청구인은 2020.9.2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주로 경작한 벼의 품종OOO벼베기의 방식, 농약의 공급처, 제초시기 및 제초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OOO경우 청구인이 종중 재산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②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③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일정금액OOO미만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50%)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2년 이상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하겠다.
1.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8.7. OOO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 소재지와 같은 행정구역OOO내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 명의로 OOO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가 청구인의 거주지와 동일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지붕 등에 태양광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고 소량의 잉여전력을 OOO판매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에 관한 소득금액증명을 보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은 2014〜2019년 기간 동안 모두 OOO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일정금액OOO미만인 사실이 확인된다.
3. 나아가 청구인 및 피상속인에 관한 각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전입한 2014.8.7.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9.6.28.까지 약 4년 10개월 동안 피상속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전입할 당시 피상속인의 나이가 87세의 고령인 점,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전입한 이후인 2015년 2월경 OOO가입하였고, OOO매입내역 조회 및 거래자별상품별매출집계(2016∼2019년)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OOO벼를 판매하고 농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20.9.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주로 경작하였던 벼의 품종, 벼베기의 방식, 농약의 공급처, 제초시기 및 제초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적어도 2014년경부터 당시 87세의 고령인 피상속인과 함께 또는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