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로 사용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농지취득세율 적용대상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로 사용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농지취득세율 적용대상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7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9.5.16. 쟁점토지가 농지로 원상복구된 상태로 취득하였으므로, 농지취득세율인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8.7.10. 매도인과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의 잔금지급 전까지 쟁점토지 위의 무허가건축물 및 일반 자재를 모두 철수하고 완전한 농지상태로 복구·양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나) 이후 매도인은 쟁점토지 임차인과의 쟁점토지에 관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2019.4.20.경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건축물과 지장물을 모두 철거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2019.4.2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잔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확인한 결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완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잔금지급을 거절하였다. 결국 매도인은 2019년 4월말경 쟁점토지를 복토하여 농지로 원상복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5.16. 쟁점토지가 농지로 원상복구된 사실을 확인한 후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였고,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인 2019.5.16. 쟁점토지 이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한 결과 복토작업은 완료되었으나 실제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된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농지취득세율이 아닌 일반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원상복구되기 직전인 2019.5.9. 및 원상복구일인 2019.5.16. OOO모종과 퇴비 등을 구입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9.5.16.부터 쟁점토지에 씨를 뿌리고 퇴비를 주었고, 2019년 및 2020년 현재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토지분, 과세기준일 6.1.)의 경우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도 쟁점토지의 현황을 농지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농림축산부 농지과에서 발간한 농지민원사례집을 보면, “전·답, 과수원이 황폐화, 임야화되거나 불법건축물 설치 등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농지인지?”라는 질문에 “농지에 해당하고, 농지로 원상복구되어야 할 토지”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녹지지역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게 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까지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매도인 역시 잔금지급 전까지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하였던 것이다.
(2)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직전에 농지로 원상복구되었고,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농지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는바, 쟁점토지 취득에 관하여 농지취득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이 2019.5.16.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므로, 일반취득세율인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1천분의 40)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호는 농지의 범위를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는 농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을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전·답·과수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법령상 농지에 대하여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같음을 전제한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은 2018.7.10. 매도인과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토지 위에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명도소송임을 기재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청구인이 2019.5.16. 불법 농지 전용 문제가 해결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일시적인 휴경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인 2019.5.9. 쟁점토지에 파종할 모종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처분청이 2019.5.16.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구입한지 1주일이 지난 시점에도 모종을 식재하지 않고 있었고, 실제 모종 식재 등에 사용된 모종삽, 방석 등 농자재는 취득일 이후에 구매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현지출장 당시 쟁점토지에 씨를 뿌렸다고 항변하였으나, 당시 쟁점토지에 농지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랑이 없었고, 실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한 흔적도 없었다. 비록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현황사진을 보면, 2019.9.29. 및 2019.10.6.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라) 청구인은 2019년 재산세(토지분, 과세기준일 6.1.)가 쟁점토지의 현황을 농지로 전제하고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취득 당시 이후의 사정으로 쟁점토지의 현황이 농지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이 적용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 취득에 관하여 농지취득세율 적용을 부인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사실관계를 일자별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출장결과보고서(2019.6.28.)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매매계약서(2018.7.10.)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도인과 쟁점토지(분할전 OOO답 982㎡)를 OOO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지급하고, 2018.8.29. 잔금 OOO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이전에 장애가 되는 지상물을 철거하고 계약물건의 명도를 책임진다. 다만, 매도인이 세입자와 명도소송 중이므로 잔금일 이후가 될 수 있다. 명도가 완료되면 매도인은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통보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잔금일에 명도가 되지 않을 경우는 매도인은 OOO2018.8.29.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농지취득자격증명(2019.5.8.)을 보면, 청구인은 2019.5.8. 쟁점토지에 관한 농지자격증명원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거래내역 확인증(2019.5.16.)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5.16. 매도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잔금OOO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9.7.10.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OOO작성한 거래내역서(2019.9.26.)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5.9.〜2019.9.26. 기간 동안 모종, 균배양채퇴비, 입들깨, 복합비료 등 OOO상당의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재산세(토지) 과세내역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2019년 재산세 과세 당시(과세기준일 2019.6.1.) 공부지목은 답이고, 현황지목은 전으로 과세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2019년 9월 및 10월에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토지 사진은 아래와 같고, 아래 사진 좌측의 건물을 처분청 작성의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좌측의 건물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4)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1호는 농지를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11…21-1(농지의 범위)은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란 농작물 등의 경작, 재배 즉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 등을 심어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취득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농지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로 사용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농지취득세율 적용대상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나목에서 농지의 취득세율은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는 “농지”란 취득 당시 ①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②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취득세율(1천분의 30) 적용대상 농지는 취득당시 위 ①,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에 한하여야 한다. (나)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란 농작물 등의 경작, 재배 즉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 등을 심어 둔 것만으로 농사를 짓는 다고 할 수 없고,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 등에 농작물 경작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일시적ㆍ계절적 요인에 의한 휴경 포함)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8지788, 2018.9.11. 같은 뜻임). (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2019.5.16.) 공부상 지목이 농지(답)이고 복토가 된 상태였으나 이전에 무허가 건축물이 소재하여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 조항의 ①,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