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첨단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의 부대시설인 사무실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중과세 배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첨단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의 부대시설인 사무실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중과세 배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3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첨단업종인 급속충전기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원 및 경영지원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공장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및 충전시스템의 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이다. 청구법인의 업무특성상 연구·개발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쟁점부동산이 위치한OOO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다수의 연구·개발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으로서는 기업부설연구소와 가까운 위치에서 연구·개발업무의 지원 및 해당 인력의 관리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공장을 두지 않고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특정한 부동산을 급속충전기 제조를 위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홍보, 영업 및 경영지원 업무를 위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첨단업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실제 청구법인은 영업이 주로 수도권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 업무, 경영지원 업무 등 상당 부분을 수도권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원 및 관리업무, 영업 등의 경영지원 업무 공간이 필요하였기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실제 이와 같은 업무에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
(2) 처분청과 같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규정된 부동산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적으로 해석한다면,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예외가 적용될 수 없는바, 처분청과 같은 해석은 부당하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제1호) 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제2호)에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공장을 두지 아니하고 홍보, 영업, 판매 등의 업무 및 경영지원 업무를 위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공장을 설치하는 것만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 처분청과 같이 부동산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1호의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이어서, 같은 항 제2호 뿐만 아니라 제1호에도 적용되는바, 처분청의 해석은 법령 규정 형식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경영지원 업무를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첨단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공장은 전라남도의 본점에 둔 채로, 홍보, 영업 등의 업무 및 경영지원 업무를 위한 사무실로 사용한 것일 뿐이어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급속충전기 제조를 위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홍보, 영업, 판매 등의 업무 및 경영지원 업무를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 또한 그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이 건과 유사하게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지식산업센터에서의 시설사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조심 2018지339, 2019.5.24. 참조).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제조업을 위한 공장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규정된 부동산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쟁점부동산은 직접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전기자동차 및 충전소용 충전시스템 설치 등을 홍보, 영업, 판매하기 위한 업무 및 경영지원 업무를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쟁점부동산을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경영지원 업무를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5.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 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9.12.10. 법률 제16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5.12. 대통령령 제30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별표1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27조 제1호, 제27조의2 제1호, 제27조의3제1호 및 별표1부터 별표3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증설
3.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만 해당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 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은 제외한다)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6.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별표1]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6조 관련) OOO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첨단업종] 영 별표1 제2호 마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5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별표5] 첨단업종(제15조 관련) OOO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공장을 두지 않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본점OOO에 있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홍보·영업·판매 등의 업무와 경영지원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두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및 충전시스템의 개발·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장치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5 분류번호 30332호 규정의 첨단업종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의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수도권에서의 홍보·영업 및 부설연구소 그리고 경영지원 업무를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장매매계약서(2019.5.10.)를 제출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공장으로, 매매대금은 OOO, 잔금지급일은 2019.6.14.로 나타난다. (라) 경정청구 결과통지(2019.9.25.)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공장을 두지 아니하고 홍보, 영업, 판매 등의 업무 및 경영지원 업무를 위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2호 마목에 따른 첨단업종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는 이 법에서의 공장을 물품 등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를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증설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같은 시행령 별표1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를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첨단업종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첨단업종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밀억제권역 내에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해야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러한 행위가 허용된다 하겠다. (나)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첨단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의 부대시설인 사무실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중과세 배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