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농업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후 합의해제를 통하여 대표이사에게 소유권을 반환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294 선고일 2020-10-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증여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2016.1.28.)로부터 1년 7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2017.8.25. 합의해제로 증여자에게 소유권을 반환하였는바,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쟁점토지를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특법 제11조 제3항 제1호의 추징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5지03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28. OOO(청구법인의 대표자)와 OOO 1필지 토지 2,683㎡ 중 6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7.8.25. 합의해제(2017.7.31.)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서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10.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는 2016.1.28.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6.4.5. 처분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쟁점토지를 증여하게 된 이유는 청구법인이 농작물 재배 등의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농기구 보관창고가 필요했는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창고를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이 면제되므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다는 담당 공무원의 안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안내와 달리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행정절차는 상당기간 지연되었고, 수차례 보완을 거쳤음에도 허가가 나오지 않아 결국 2016.6.30.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취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2017.8.25. 합의해제(2017.7.31.)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던 것이고, 청구법인은 2019.5.15. OOO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후, 2019.8.23.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해산을 의결하여 2019.8.27. 해산등기를 마쳤다. 지특법상 영농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업법인 등이 영농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지특법 제11조 제3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합의해제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합의해제란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해 기존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로서, 금전 등을 대가로 재산을 처분하는 매각과는 차이가 있고, 그 자체가 유상성이 있는 양도행위라는 점에서 증여와도 구별되며, 입법취지 상으로 합의해제를 추징사유에 포함시킬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러한 추징규정을 확대해석 내지 유추해석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지특법 제11조의 입법취지상 농업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합의해제를 한 경우는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 판결 등 참조)할 것인바,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미 지방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한 이후에 합의해제된 것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신고시 지특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았으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7개월 여만인 2017.8.25. 합의해제(2017.7.31.)에 의하여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지특법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5지394, 2015.8.11.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업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후 합의해제를 통하여 대표이사에게 소유권을 반환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277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3.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7.18. OOO을 본점 소재지로, 목적사업을 농작물재배업, 육림업, 임산물의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종자 묘목재배업 등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6.1.28. 대표이사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취득한 후 지특법 제11조 제1항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따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5.11.10.~2017.7.19. 사이에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상에 6회에 걸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며,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처분청 건축과에서 관련부서에 협의한 내용에서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농지경작사실 확인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하여 보완요청을 함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과 취하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7.8.25. 합의해제(2017.7.31.)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19.5.10. OOO세무서장에게 폐업일을 2019.1.1.로 하여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OOO세무서에서 교부한 접수증OOO에서 확인된다. (바)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인 것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특법 제11조 제1항, 제3항 본문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증여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2016.1.28.)로부터 1년 7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2017.8.25. 합의해제로 증여자에게 소유권을 반환하였는바,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쟁점토지를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러한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상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여러 차례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농지전용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취하하였던 사유만으로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이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특법 제11조 제3항 제1호의 추징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하여 지특법 제11조 제3항 제1호의 추징요건에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반환한 것이 지특법 제11조 제3항 제2호의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 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