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 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종전규정이 일몰된 2014.12.31. 이후인 2015.4.14.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 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종전규정이 일몰된 2014.12.31. 이후인 2015.4.14.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건축물대장에는 청구인이 종전규정의 일몰기한이 종료하기 전 2012.1.10. 건축허가를 받아 2014.1.9. 쟁점건축물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2015.11.10.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공사원가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건축물설계표준계약서, 건축물공사감리계약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해 2015.2.27. OOO에 설계 및 감리를, 2015.4.30. OOO에 공사도급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착공신고당시에는 변경전 건축주를 당사자로 하는 2014년도 설계 및 감리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2015년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계하면서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기재한 설계 및 감리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4년 쟁점건축물에 대한 착공신고당시 처분청에 제출된 설계 및 감리 계약서는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2015.3.5.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는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건축주 지위를 OOO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해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주택 부분은 종전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라며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하며(법제처 12-700, 2012.12.31.), 서민주택형 공동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일몰된 감면조항을 특별히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만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며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부칙 규정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된 후인 2015.4.30. 쟁점주택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종전규정이 시행 중인 2014.12.31.이전에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종전규정이 시행될 당시에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시행 중인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