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 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종전규정이 일몰된 2014.12.31. 이후인 2015.4.14.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 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종전규정이 일몰된 2014.12.31. 이후인 2015.4.14.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의무자에게 세법이 불리하게 개정되었음에도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전 법령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고 그 시행 당시에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구체적 원인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국가가 마땅히 이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경과규정에 의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착공은 장기간의 건축과정의 시작단계에 불과하여 법령 개정 전에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착공을 한 것만으로는 그 당시 감면규정이 공사 완료시까지 존속할 것이라는 기대를 보호할만한 신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이 건 경과규정에서도 신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4.12.31.까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만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분명히 규정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건축한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현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이 건 공동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이 건 공동주택의 종전 건축주인 OOO2012.4.4.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2.4.17.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5.12.24. 및 2016.1.12.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이 건 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은 2015.4.14.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행정안전부 2014.9.15. 공고한 2015년도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는 아래와 같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 법률(안)
1. 의결주문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한 것임.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및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가급적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재설계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노인·장애인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과 지방세 감면의 비정상적 문제들(100% 면제규정 과다, 관행적 감면 연장 등)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재설계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후략) (라) 행정안전부는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면서 종전규정을 삭제하거나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았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부칙 제14조에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취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뿐만 아니라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2763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은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규정을 신뢰하고 원인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 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종전규정이 일몰된 2014.12.31. 이후인 2015.4.14.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 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