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266 선고일 2020-09-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개인간 거래에 의하여 쟁점선박을 취득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고,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쟁점선박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착오를 하였다거나 잘못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1.6. 세일링 요트(길이 10.6미터, 6.41톤으로 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등록한 후, 2019.11.18. 처분청에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0.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11.25. 쟁점선박의 시가표준액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4. 이를 거부처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11.6. 쟁점선박을 매도인인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매도인 OOO는 쟁점선박은 2014.9.17. OOO원)에 수입을 하여 취득세 및 기타 세금을 수입당시 가액으로 납부(OOO원)을 납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OOO이 지난 현재 쟁점선박을 취득하면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납부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선박은 내부 시설이 전혀 없고, 최초 건조가격이 일반 요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선박이며, 이 건 시가표준액은 호화 요트를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으로 쟁점선박의 가격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 또한, 선박은 보통 내용연수가 OOO년인데 쟁점선박은 내용연수를 훌쩍 지난 것으로 내용연수가 지난 품목을 감가상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입금액에 세배 가까이 책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선박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초 수입 금액인 OOO원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선박의 매도인 OOO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 쟁점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청구인의 쟁점선박의 매수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쟁점선박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내역을 보면, 2018.12.31.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처분청에서 고시한 2019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따라 쟁점선박의 톤당 기준가액은 OOO원(합성수지선-FRP, 길이 10미터 이상), 톤수는 6.4톤, 잔존율은 10%(내용년수 12년)로 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은 OOO원으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11.6. 쟁점선박을 OOO원에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등록한 후 경기도 군포시장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9.11.18. 쟁점선박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0.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12.31.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2019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OOO)하였고, 이에 따르면 쟁점선박의 톤당 기준가액은 OOO원(합성수지선-FRP, 길이 10미터 이상), 톤수 6.41톤, 내용년수는 12년, 잔존율은 10%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9.11.25. 쟁점선박의 시가표준액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4.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선박의 수입신고필증(과세가격 OOO원), 쟁점선박의 전 소유자가 납부한 취득세 영수증(과세표준 OOO 납부)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서 제1항 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제2호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5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 지옥조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 쟁점선박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개인간 거래에 의하여 쟁점선박을 취득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고,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쟁점선박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착오를 하였다거나 잘못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2. 선박: 선박의 종류ㆍ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나. 급랭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