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소송의 판결확정일(2019.11.7.)부터 3개월 이내에 하였어야 함에도 3개월이 경과한 2020.2.13.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관청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소송의 판결확정일(2019.11.7.)부터 3개월 이내에 하였어야 함에도 3개월이 경과한 2020.2.13.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관청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5.27. 쟁점토지를 취득(상속)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상속)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11.25.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을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9.24.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4년이 경과하여 과세된 사실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3. 그 밖의 경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