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 소유로 인정되는 종전상속주택의 지분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특례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 소유로 인정되는 종전상속주택의 지분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특례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10.2.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5.29. OOO(쟁점상속주택)을 취득(상속)한 후, 2018.7.13.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8.22.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2. 이를 거부하였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종전상속주택은 2014.6.27.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13분의 2), 청구인의 부친(13분의 3), 청구인의 남매 4명(각 13분의 2)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의 취득이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상속주택의 13분의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종전상속주택의 지분을 가장 많이 상속받은 사람은 청구인의 부친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따라 종전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 소유로 인정되는 종전상속주택의 지분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특례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법률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