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259 선고일 2021-04-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그 취득 목적이 무엇이든 2018.11.13.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11.13.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30,000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9.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OOO의 장부가액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을 쉽게 합병하고, 적격합병으로 인정받고자 이 건 주식발행법인을 합병하기 전에 이 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종전주주에게 지급한 금전은 이 건 주식의 대가가 아니라 합병을 통하여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합병으로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부담하였음에도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OOO만 있는 1인기업이고, 별다른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회사로서 그 특성상 대표이사인 OOO가 이 건 주식의 취득을 주도하였고, 그에 따라 OOO명의로 이 건 주식의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과 OOO사실상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OOO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결론적으로 동일한 세액이 납부되었는바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OOO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8.11.13.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조세이고,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중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2003.3.6. OOO본점소재지로 하고, 주택 신축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은 2014.11.28. OOO본점소재지로 하고, 주식회사 OOO이 건 주식발행법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 및 그에 부수한 모든 권리의 취득․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8.11.13.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자신이라고 보아, 2019.1.14. 이 건 부동산의 장부가액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12.17. 이 건 주식발행법인을 합병한 후, 이 건 부동산을 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7조의2 제1항 및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OOO(최저한세)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9.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그 취득 목적이 무엇이든 2018.11.13.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한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엄격히 제한되므로 취득목적 등에 따라 취득세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한 이상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실관계 등을 착오하여 2019.1.14.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그 세액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한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한 취득세는 실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자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가 된 이후 그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그 취득세 상당액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것으로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2018.12.17. 이 건 주식발행법인을 합병한 후, 신고․납부한 취득세 OOO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계산식 생략)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