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서 실제 영농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묘목․비료 등의 구입내역, 인건비 지급내역 등의 객관적인 매입증빙이나 수목 등 매출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영농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그 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서 실제 영농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묘목․비료 등의 구입내역, 인건비 지급내역 등의 객관적인 매입증빙이나 수목 등 매출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영농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그 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3지06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9.7.5. 이 건 토지에 현지확인을 실시할 당시 잡풀 등이 우거진 상태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사업계획서(2015년 2월)에 청구법인은 OOO에 위치한 OOO에서 묘목재배와 토종 양계 및 조류를 사육하기로 사업계획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사회 의사록(2015.4.20.)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가 높은 수목의 묘목을 배양하여 판매, 가축(닭, 오리, 토끼 등) 사육으로 발생하는 분뇨로 유기비료 생산, 희귀 조류 사육하여 판매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여 수목원을 운용하기로 하는 사업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출석이사OOO 전원은 이에 동의하여 가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건 토지의 일자별 사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2015.4.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할 때 처분청에 제출한 영농사업계획서에 수목의 묘목배양 및 판매, 가축 사육 등이 사업목적으로 되어 있으나, 전라남도가 2019.4.1. 세무조사 사전통지한 후 청구법인에게 영농사업에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장부 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수차례 통화하였으나, 2019.7.5. 방문할 때까지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한 점, 현지조사 결과 묘목배양 또는 가축사육 등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없었고, 기존의 수목 및 관리사·창고 등이 관리가 되지 않은 채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점, 처분청에서 촬영한 사진자료에서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중략) 전라남도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감면받은 부동산을 영농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9.7.16. 취득세 등 142,242,970원을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19.9.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확인서(2019.12.17.등)에 따르면 OOO는 2015년 및 2016년 OOO에서 예취기작업과 나무정지작업 및 비료살포작업을 하였고, 청구법인 대표 OOO로부터 2015년 일당 OOO, 2016년 일당 OOO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확인서(2019.12.13.)에서 OOO는 2015년 및 2016년 OOO에서 잡초제거, 꽃나무관리 등을 하였고, 청구법인 대표 OOO로부터 2015년 일당 OOO, 2016년에는 일당 OOO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에서 제1항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항에서 각 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15.4.23.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잡목 등을 제거하여 산림을 조성하는 등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각 호에서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현실적으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13지615, 2013.10.29.,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2019.7.5.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당시에 잡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 등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와 현황상 차이는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서 실제 영농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묘목․비료 등의 구입내역, 인건비 지급내역 등의 객관적인 매입증빙이나 수목 등 매출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영농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 OOO는 2015년 및 2016년에 OOO 외 4인에게 실제 일용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예금계좌 출금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작성되어 임의기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터잡아 이 건 토지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그 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