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영농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250 선고일 2020-07-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서 실제 영농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묘목․비료 등의 구입내역, 인건비 지급내역 등의 객관적인 매입증빙이나 수목 등 매출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영농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그 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3지06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6.9. 경영업(농업 및 수목원)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5.4.23. 다음의 <표>와 같이 OOO 외 8필지의 토지 96,03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감면받았다. OOO
  • 나. 처분청은 2019.7.5. 현지확인 등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토지가 취득될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방치된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9.10.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15.4.23.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상에 우거져 있던 잡목 등을 제거하여 산림을 조성한 후 인근 묘목 판매업체에서 수목을 매입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은 2015년 및 2016년 필요시마다 일용직 근로자인 OOO 외 4인을 통하여 예취기작업과 나무정지 작업 및 비료살포작업을 수행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예금계좌, 법인카드 등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그간 수입이 없어 증빙내역을 제출할 수 없었다. 묘목의 매입, 관리비 및 인건비 등은 청구법인 대표 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은 2015.4.23. OOO로부터 OOO을 대출받았고, 4년 동안 총 OOO의 이자비용이 발생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청구법인 대표 OOO가 해당 이자비용을 부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서 매입한 묘목을 식재하여 배양 및 판매 등을 하고자 하였는바, 이러한 사업목적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목을 장기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였다. 이렇게 관리하여도 장마철이 지나면 이 건 토지에는 잡풀 등은 무성하게 우거졌다. 그러므로, 처분청과 같이 특정시점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다면 취득될 당시의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청구법인 대표 OOO는 고령임에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해당 토지의 수목을 관리하였고,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이자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해당 토지를 처분하지 않은 것은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할 때 처분청에 제출한 영농사업 계획서에 수목의 묘목 배양 및 판매, 가축 사육 등이 사업목적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2019.4.1.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한 후 청구법인에게 영농사업에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장부 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 담당자가 2019.7.5. 현장에 방문할 때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확인서 및 일용노무비대장 등은 영농에 직접 사용한 증빙자료로 신뢰할 수 없고 처분청이 촬영한 사진자료에서도 이 건 토지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당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묘목의 배양 또는 가축 사육 등을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기존의 수목 및 관리사ㆍ창고 등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현실적으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취득 당시의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13지615, 2013.10.29.,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영농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9.7.5. 이 건 토지에 현지확인을 실시할 당시 잡풀 등이 우거진 상태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사업계획서(2015년 2월)에 청구법인은 OOO에 위치한 OOO에서 묘목재배와 토종 양계 및 조류를 사육하기로 사업계획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사회 의사록(2015.4.20.)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가 높은 수목의 묘목을 배양하여 판매, 가축(닭, 오리, 토끼 등) 사육으로 발생하는 분뇨로 유기비료 생산, 희귀 조류 사육하여 판매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여 수목원을 운용하기로 하는 사업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출석이사OOO 전원은 이에 동의하여 가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건 토지의 일자별 사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2015.4.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할 때 처분청에 제출한 영농사업계획서에 수목의 묘목배양 및 판매, 가축 사육 등이 사업목적으로 되어 있으나, 전라남도가 2019.4.1. 세무조사 사전통지한 후 청구법인에게 영농사업에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장부 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수차례 통화하였으나, 2019.7.5. 방문할 때까지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한 점, 현지조사 결과 묘목배양 또는 가축사육 등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없었고, 기존의 수목 및 관리사·창고 등이 관리가 되지 않은 채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점, 처분청에서 촬영한 사진자료에서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중략) 전라남도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감면받은 부동산을 영농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9.7.16. 취득세 등 142,242,970원을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19.9.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확인서(2019.12.17.등)에 따르면 OOO는 2015년 및 2016년 OOO에서 예취기작업과 나무정지작업 및 비료살포작업을 하였고, 청구법인 대표 OOO로부터 2015년 일당 OOO, 2016년 일당 OOO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확인서(2019.12.13.)에서 OOO는 2015년 및 2016년 OOO에서 잡초제거, 꽃나무관리 등을 하였고, 청구법인 대표 OOO로부터 2015년 일당 OOO, 2016년에는 일당 OOO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에서 제1항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항에서 각 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15.4.23.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잡목 등을 제거하여 산림을 조성하는 등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각 호에서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현실적으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13지615, 2013.10.29.,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2019.7.5.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당시에 잡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 등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와 현황상 차이는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서 실제 영농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묘목․비료 등의 구입내역, 인건비 지급내역 등의 객관적인 매입증빙이나 수목 등 매출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영농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 OOO는 2015년 및 2016년에 OOO 외 4인에게 실제 일용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예금계좌 출금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작성되어 임의기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터잡아 이 건 토지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그 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