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등록면허세의 부과처분일(2019.1.10.)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9.12.28.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등록면허세의 부과처분일(2019.1.10.)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9.12.28.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6.8.11. OOO에서 ‘OOO’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2) 처분청은 2019.1.10. 청구인에게 2019년분 등록면허세(면허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