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9.11. 청구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1,39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이 건 토지는 농지임에도 재산세가 과다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10.15.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현황을 나대지로 보아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11.4.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된 2019.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년 5월경 이 건 토지에 호박 묘목을 식재하고, 이를 재배하였으므로 그 현황을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이 건 토지를 현장조사하였는데, 호박 등 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일부 나타나나 그 면적이 미미하여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현황을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사본)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문서에는 작성일이 2019.11.4.로 되어있고, 그 수신처는 처분청OOO으로 되어있다. (나) OOO동장이 2019.11.1.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이 건 토지의 주재배작물이 특용으로 기재되어있고, 경작구분은 휴경으로 되어있으며, OOO장이 2019.11.1.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는 이 건 토지(1,395㎡) 중 1,335㎡에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60㎡는 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재배품목(예정품목 포함)은 호박(500㎡), 더덕(500㎡) 및 도라지(335㎡)로 기재되어 있고, 그 등록일자는 2019.6.24.로 되어있다. (다) 청구인은 OOO, 업태: 도·소매, 종목: 과일·채소)을 공급자로 하여 2019.5.25. 작성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영수증(공급받는 자용)에는 OOO에서 호박 60포기를 OOO에 판매한 것으로 되어있다. (라) OOO이 2019.10.1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이 건 토지 내에서 약 400평에 청구인과 함께 호박 약 60포기를 2019.5.26. 일당 OOO을 받고 일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에는 해당 토지에 느티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고, 종전에 유스호텔의 산책로 등으로 사용된 탓에 보도블럭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경작의 흔적은 미미한 것으로 되어있고,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에 따르면, 이 건 토지에서 느티나무 등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서 호박을 재배하였으므로 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의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에 따르면, 이 건 토지에서 느티나무 등이 자라고 있어서 작물이 자라기에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이고, 기존에 산책로로 사용되어서 벤치, 보도블럭, 연석 등이 남아있으므로 그 현황도 통상적인 농지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처분청 현장조사 결과에서는 경작 흔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