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028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는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방세기본법의 위임에 따른 OOO 구세 기본조례제5조 제1항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나. 한편, 우편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은 우체통에 투입되어 수집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우편물의 송달에 걸리는 기간을 수집이나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지상의 공동주택 중 202호, 301호, 302호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보아, 2019.7.10. 및 2019.9.10.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9년도 재산세(주택분) OOO, 재산세(도시지역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OO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심판청구서상 처분통지 받은 날을 2019.9.30.로 기재하였음).
-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이 건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고지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제30조 및 OOO 구세 기본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다 하겠다. 한편, 우편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등에 비추어 일반우편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3∼7일 이내로 도달되는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13지284, 2013.4.22.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19.12.26.경에는 이미 처분청이 2019.7.10. 발송한 2019년도 재산세(제1기분) 및 2019.9.10. 발송한 2019년도 재산세(제2기분) 부과처분의 각 심판청구기간(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되었다고 보이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