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개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별도의 법인을 운영 중이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개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별도의 법인을 운영 중이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OOO세무서장은 2019.9.26. 처분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을 통보하였다. OOO (다)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이 2013.9.11.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
○ 2015.5.6. 체납법인의 종전 임원(청구인을 포함한 사내이사 3인, 감사 1인)이 모두 사임하고, OOO이 사내이사로, OOO이 감사로 각각 취임함
○ 2015.11.9. OOO이 사임하고, 2016.4.21. OOO이 사임한 후 OOO가 1인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함
○ 2015.5.6. 체납법인의 임원이 전부 변경되면서 법인명, 업종, 사업장소재지 등을 모두 변경함 (라) 청구인은 2015.5.6.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 2매를 제시하고 있다. OOO (마) 청구인은 2015.2.11.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OOO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5.5.6. 체납법인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납부통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개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별도의 법인을 운영 중이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