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236 선고일 2020-05-25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나 그 전에 이미 매매대금을 완납함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임②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서 그 지상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9.25. OOO 도시개발구역 F1 토지 13,9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그 현황을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부산도시공사가 소유자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소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시행자가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한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산도시공사는 쟁점토지를 체육관련시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한 상태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인 2018.11.6.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2019년도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규정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할 것과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확인할 것을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건축과 관련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서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바닥면적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2016.11.23.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 제6조 제1항에는 청구법인이 잔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조성사업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고 되어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2016.11.23., 2017.8.21. 및 2018.11.6. 3회에 걸쳐 OOO에게 지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한 굴착행위(지하수 개발용)에 대하여 2019.4.10.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복합체육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9.4.30. OOO과 신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5.15. OOO과 지하수개발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OOO는 2019.6.12. 청구법인이 신청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을 승낙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7.2.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OOO임에도 그 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의 소유권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그 변동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20조 제1항의 취지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여 과세대상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시점에서 권리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양수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겠다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나 그전에 이미 매매대금을 완납함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개발사업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은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확인된 경우를 그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서 그 지상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